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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만배와 9억 거래 “전 간부 비정상 거래로 이득 추구”

한겨레, 김만배와 9억 거래 “전 간부 비정상 거래로 이득 추구”

임병선 기자
입력 2023-01-20 08:10
업데이트 2023-01-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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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간부, 담당 부장에게 알렸는데 회사에 보고 안해
진상조사위 “김씨와 접촉한 기자 있는지 계속 조사“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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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이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와 “비상식적 돈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고 평가했다.

한겨레는 20일 발행된 신문 2면의 하단 광고를 제외하고 전면에 ‘편집국 간부의 김만배 사건 관련 진상조사 중간경과를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가한 진상조사위원회 명의의 알림을 실었다. 진상조사위는 경위를 파악해 봤더니 “9억원이라는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담보도 없었고, 이자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약속하지 않는 등 이해하기 힘든 돈거래였다”고 규정했다.

진상조사위는 A씨가 아파트 분양을 위해 김씨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다고 소명한 것에 대해 “전 간부가 청약할 당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았다”며 “분양금 규모에 비춰볼 때 김씨와의 9억원 돈거래가 없었다면 이 청약은 시도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가 대장동 사건이 보도되기 시작한 2021년 9월 이후 최근까지 핵심 직책을 그대로 맡고 있었다는 점을 진상조사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사의 지면 배치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동아일보에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6억 전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자 관련 보도를 담당하는 한겨레 보직부장 B씨를 찾아가 기사에 등장하는 언론사 간부가 자신이라고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한겨레 인사를 통해 볼 때 B씨는 사회부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화천대유, 대장동 의혹 기사 데스크를 책임졌던 것이다.

하지만 B씨는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고 있다가 이달 초 한겨레를 명기한 보도가 이어져 파문이 생긴 뒤에야 보고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사업자와의 금전 거래가 얽힌 문제였는데도 B씨가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취재 지시를 내릴 위치에 있었는데 기자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취재 지시를 내리지 않은 점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했음을 드러낸다.

B씨는 기자의 돈 의혹에 대해 보고나 취재 지시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억 원이 이미 변제된 점 등으로 미뤄 사인 간 거래라는 그 간부의 설명을 믿었다. 그래도 논란이 있을 거래이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당사자가 회사에 신고해야 하는 문제라고 여겼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3월 동아일보 보도, 5월 곽상도 전 의원 재판 증언, 지난달 김씨가 기자들에게 현금과 분양권을 줬다는 뉴스타파 보도가 이어졌지만 한겨레는 별도의 확인 취재를 하지 못한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진상조사위는 “돈거래 사실관계 확인뿐 아니라 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 해당 간부의 기사 영향 가능성 여부, 회사 대응 과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가 끝난 뒤, 주주·독자·시민들에게 최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해당 간부가 김씨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행사했다면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겨레는 지난 16~18일 차기 대표이사 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난 9일 조기 퇴진 의사를 밝힌 김현대 사장의 후임 선거 절차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다음달 8일 새 사장 후보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사퇴하기로 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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