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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미지급 업체는 정부재정지원 못 받는다

보수 미지급 업체는 정부재정지원 못 받는다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1-30 10:03
업데이트 2023-01-3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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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피해구제 체계마련…소송지원·조정제도 활용

문화예술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가 조치를 미이행하면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을 당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권리보장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예술 현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30일 밝혔다.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지난 26일 첫 구성됐다.

문체부는 우선 예술활동에 대한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행위가 확인되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의 시정명령과 함께 필요 시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문예 기금 등 재정 지원 중단 조치를 할 계획이다.

연예인의 보수에 대해선 민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1년)가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보수 채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소송지원제도를 활용해 보호한다. 이를 통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 중단 및 판결로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의 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체계도 갖춘다. 피해자가 예술인신문고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전문 상담과 안내를 받도록 상담 기능도 개선한다.

예술인과 기획업자를 대상으로 권리보호 교육을 확대한다. 상담사례집과 구제 절차 안내자료 배포, 수어·문자 통역 교육 시행으로 현장 이해도도 높일 계획이다. 앞서 예술인신문고가 설치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신고된 사건 총 1515건 중 보수 미지급 등 수익 배분의 거부·지연·제한 사건은 1156건으로 76.3%나 됐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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