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와일드’, ‘미스터쇼’와 유사하다”
박칼린, 공연금지 가처분 냈지만 기각
법원 “실질적 유사성 존재한다 볼 수 없어”
“다른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
‘미스터쇼’ 공연 장면. 포킥스엔터테인먼트 제공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박 감독이 공연 제작사 더블유투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박 감독은 와일드 와일드가 2014년 초연한 박 감독의 창작 공연 미스터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체적인 장면은 물론 ‘남성 배우들을 출연시켜 그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시켜 여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여성 관객 전용 공연’이라는 각본의 주제와 기획 의도도 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스터쇼 각본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진행자의 대사인데, 와일드와일드는 진행자를 두고 있지 않고 배우의 대사가 전혀 없는 넌버벌 퍼포먼스”라고 설명했다.
무대 구성 등에 대해서도 “미스터쇼 각본 ‘장면 설명’에는 ‘아슬한 무브먼트’, ‘본능에 충실한 몸짓들’ 등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추상적 또는 불분명한 표현이 다수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박칼린 음악감독. 뉴시스
재판부는 “각 장면의 배치 순서가 유사한 점이 있다”면서도 “‘남성 배우들의 안무와 동작, 연기만으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무대’라는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이나 표현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샤워 장면, 제복을 입고 군무를 추는 장면 등은 미국 등의 남성 스트립쇼 ‘치펜데일쇼’를 비롯해 미스터쇼 각본이 창작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공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구성”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법에 포섭되기 어려운 공연의 연출 등이 박 감독 회사 포킥스엔터테인먼트의 성과라며 이를 도용했다는 주장(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주장에 재판부는 “와일드 와일드가 박 감독 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박 감독은 ‘와일드와일드’가 런웨이 신, 흰 티와 청바지 신, 랩댄스 신, 제복 신 등 자신의 공연 ‘미스터쇼’ 특정 장면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박 감독 측은 “연출자로서 역량은 저작권 측면에서 보호받기 어렵다. 연출자 기량을 모방한 부분을 최대한 포섭한 게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이라고 억울함을 표했다.
반면 ‘와일드와일드’ 측은 “장르의 유사성만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등은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유사한 장르의 공연에서 통상 나타나는 무대 구성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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