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홈피 표시 의무화

내년부터 ‘게임 아이템 뽑기 확률’ 홈피 표시 의무화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11-14 00:02
업데이트 2023-11-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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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시행령… 이용자 불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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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
문체부,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입법 예고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행성 논란으로 개혁 목소리가 높았던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 획득률 등 구체적 정보가 내년부터 게임 내부는 물론 홈페이지와 광고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에서 무작위적·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을 획득하는 아이템을 가리킨다. 게임 이용자들은 그동안 일부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아케이드 게임, 교육·종교 등 공익 목적의 게임은 제외됐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제공하는 게임물도 제외해 영세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다만 국내에 사무실을 두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는 건 문제로 지적된다.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은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2023-1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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