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낙서 제거되고 제 모습 찾은 경복궁 담장

[포토] 낙서 제거되고 제 모습 찾은 경복궁 담장

입력 2024-01-04 13:57
업데이트 2024-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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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을 복구하는 데 최소 1억원 이상 쓰인 것으로 추산됐다.

문화재청은 가벼운 마음에서 한 낙서라 하더라도 국가유산(문화재)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4일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설치했던 가림막을 걷고 낙서 제거 및 긴급 보존 처리 작업을 마친 담장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담장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이후 19일 만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소중한 문화유산인 경복궁에 인위적 훼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고개 숙였다.

문화재청은 낙서를 한 당사자에게 복구 작업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전문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감정 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금액을) 산출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규정을 마련한 이후 첫 사례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총 8일간 낙서 제거 작업에 투입된 인원과 작업 기간을 계산한 연인원은 234명, 하루 평균 29.3명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스팀 세척기, 레이저 세척기 등 전문 장비를 빌리는 데 946만원이 쓰였고 작업에 필요한 방진복, 장갑, 작업화 등 용품 비용으로 약 1207만원이 든 것으로 집계됐다.

스프레이 낙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물품 비용으로만 2153만원이 쓰인 셈이다.

문화유산 분야에서 인력이나 장비 가격을 산정할 때 참고하는 ‘문화재수리 표준 품셈’ 등을 고려하면 보존과학 분야 인력의 하루 일당은 31만원이라고 문화재청은 전했다.

고정주 경복궁관리소장은 “보존 처리를 담당한 전문 인력과 가림막 설치를 담당한 직영보수단의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고려하면 (전체 비용은) 1억여 원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고 소장은 “수사 상황 등을 지켜보며 (경찰에 붙잡힌) 10대 미성년자,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람,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손해배상 청구는 수사나 재판이 끝난 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복궁 측은 법무법인에 자문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 인건비 계산 범위, 비슷한 사례나 판결 결과 등도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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