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등 83품목 구매비 90%까지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전동휠체어 등 83품목 구매비 90%까지 지원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1-03 17:52
수정 2022-01-04 03: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Q.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란.

A. 보청기,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의 생활에 꼭 필요한 보조기기를 구매할 때 금액의 9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가운데 거주하는 지역에 등록한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라면 정해진 금액까지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지원 품목은 83개로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척추 보조기, 골반 보조기, 다리 보조기, 교정용 신발류, 기타 소모품 등이 있다.

Q. 급여 지원 유의사항은.

A. 보장구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로 제한한다. 품목에 따라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며,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보청기는 5년에 한 번 최대 131만원까지, 전동휠체어는 6년마다 최대 209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체 품목, 품목별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에서 확인하면 된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A. 의사 처방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된다. 다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는 처방전 수령 이후 구매하기 전 공단에 급여 승인 통보를 받은 후 구입해야 한다.
2022-01-0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