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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연말 연극·뮤지컬·연주회 ‘밀캠’ 집중단속

문체부, 연말 연극·뮤지컬·연주회 ‘밀캠’ 집중단속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12-01 10:40
업데이트 2023-12-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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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연극,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이른바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12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 회원사 작품의 밀캠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유통됐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25개 회원사 가운데 15곳이 ‘밀캠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문체부는 공연 밀캠 유통행위가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제작사협회 등 업계와 협력해 공연 성수기인 12월 초부터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영리 등 목적으로 적발된 불법유통업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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