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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없었다”…주인 살린 ‘복순이’, 목매달아 도살당했다

“치료비 없었다”…주인 살린 ‘복순이’, 목매달아 도살당했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11 19:23
업데이트 2023-05-1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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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 학대 없었다”
목매달아 도살했는데 ‘기소유예’
동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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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친 반려견을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 업자에게 넘긴 보호자와 반려견을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 모두를 기소유예하자, 검찰의 동물학대 소극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순이 생전모습. 서울신문DB
검찰이 다친 반려견을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 업자에게 넘긴 보호자와 반려견을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 모두를 기소유예하자, 검찰의 동물학대 소극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순이 생전모습. 서울신문DB
검찰이 다친 반려견을 치료하지 않고 보신탕 업자에게 넘긴 보호자와 반려견을 목매달아 죽인 도살자 모두를 기소유예하자, 검찰의 동물학대 소극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임의도살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복순이는 임씨가 정읍시 연지동 식당에서 목줄로 묶어 기르던 반려견이었다. 지난해 8월 23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A씨가 복순이를 흉기로 학대하면서부터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

학대를 당한 복순이는 코, 이마, 가슴 등에 상해를 입었다. 임씨는 복순이를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 나왔다.

복순이는 A씨의 학대 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네 발로 돌아다니며 안정된 자세로 편하게 앉아 있는 등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임씨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보신탕 업자에게 연락을 취해 복순이를 도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 복순이는 도살자에게 넘겨져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살해당했다.

복순이는 한 때 임씨의 남편이 건강상 증상으로 쓰러졌을 때 크게 짖어 위기를 알림으로 가족을 살린 반려견이었다. 하지만 정작 복순이는 자신이 지켰던 가족에 의해 도살자에게 넘겨져 잔인하게 도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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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임의도살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대표 전진경)는 11일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고 개 임의도살 사건에 대한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카라 제공
동물권행동 카라는 복순이 보호자 임씨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예비적 교사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이혜진 검사에게 배당됐다.

검찰 측은 사건 수사에 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임씨와 도살자는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임씨가 어쩔 수 없이 (복순이를) 식당에 넘겼다고 변소한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유였다.

도살자 이씨는 70세의 고령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복순이를) 목매달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외 몽둥이로 때리는 등의 추가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카라 정책변화팀 최민경 팀장은 “치료비가 없다는 것이 복순이를 도살자에게 넘긴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복순이는 치료를 받지 못해도 네 발로 생활하며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은 수사 결정에 참고사유가 될지언정 검사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한다”며 “복순이가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목매달려 죽었음이 밝혀졌고, 2019년 의정부, 2020년 광주시, 2021년 광명시 개 도살 범죄에 대한 처벌 판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지청 담당 검사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참담한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수사를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개 임의도살은 가장 잔혹한 동물학대 범죄 문제로 임씨와 이씨에 대한 엄중한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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