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에서 배우 이열음이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사냥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SBS 방송화면 캡처
SBS는 공식입장을 내고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를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인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다”며 “20일 방송에서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는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정글의 법칙’은 지난달 29일 방송에서 태국 남부 꺼묵 섬에서의 생존 과정을 그리며 출연자 이열음이 대왕조개 채취에 성공해 이를 취식하는 모습을 내보냈다. 이후 태국 언론은 멸종위기종의 채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어 태국 핫차오마이국립공원 측이 이열음을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고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글의 법칙’ 측은 지난 8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철저한 내부 조사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출연자 이열음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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