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박흥식·이지문·이재일 지음/한울아카데미/272쪽/2만 4000원
4·16 세월호 참사 이면에는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다.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 한 사람이 회사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임금 체불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 체불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었다. 이는 내부고발, 즉 공익제보가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거꾸로 증명했다.
감사원의 감사 비리를 폭로한 이문옥 감사관, 군 부재자투표의 부정 실태를 고발한 이지문 중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 이병, LG전자의 물품구매 비리를 회사 감사팀에 내부고발했다가 직장 내 왕따,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정국정씨,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KTX 노후 부품 사용을 제보한 신춘수 철도공사 직원. 그리고 최근까지도 총리실 장진수 주무관, 이은희(현 국회의원)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벌가의 부도덕한 행태를 밝힌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등 무수한 공익제보자들이 있다. 이들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정부패를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의기롭게 바깥에 알렸다.
그러나 이는 해당 조직의 내부 논리로 본다면 ‘항명 또는 불복, 조직의 일탈 행위’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멸시를 받으며 조직에서 쫓겨나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야만 하는 일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갖 불이익을 홀로 감당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책은 씁쓸히 규정한다. 공익제보는 순교(殉敎)라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적 가치를 위해, 마구 소리치는 양심의 외침에 귀 닫지 못해 자기희생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익제보를 감행한다.
그렇기에 실제 공익제보자이고 내부고발의 법적·행정적 체계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성공적인 내부고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의 조언을 구한다. 사내 규범 등을 준수하고 동료들과 신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불법의 물증을 확보한다. 법과 제도를 철저히 숙지한다.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내부고발을 위한 준비 단계, 내부고발 방법, 이후 상황 대처 등 ‘내부고발 종합 지침서’로서 꼼꼼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 이익을 인지하는 양심적인 이라면 모두 ‘내일의 내부고발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4·16 세월호 참사 이면에는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다. 2014년 1월 청해진해운 직원 한 사람이 회사 여객선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 처리,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임금 체불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제보했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 체불 건만 처리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했다.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었다. 이는 내부고발, 즉 공익제보가 부정부패를 바로잡고 사회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거꾸로 증명했다.
그러나 이는 해당 조직의 내부 논리로 본다면 ‘항명 또는 불복, 조직의 일탈 행위’다. 이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조직 내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배신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고, 사회 부적응자라는 멸시를 받으며 조직에서 쫓겨나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야만 하는 일이다. 2001년 부패방지법,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온갖 불이익을 홀로 감당하는 이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책은 씁쓸히 규정한다. 공익제보는 순교(殉敎)라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공공적 가치를 위해, 마구 소리치는 양심의 외침에 귀 닫지 못해 자기희생의 길임을 뻔히 알면서도 공익제보를 감행한다.
그렇기에 실제 공익제보자이고 내부고발의 법적·행정적 체계의 전문가인 저자들은 성공적인 내부고발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전문가 또는 유경험자의 조언을 구한다. 사내 규범 등을 준수하고 동료들과 신뢰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불법의 물증을 확보한다. 법과 제도를 철저히 숙지한다. 시민단체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내부고발을 위한 준비 단계, 내부고발 방법, 이후 상황 대처 등 ‘내부고발 종합 지침서’로서 꼼꼼한 내용을 담았다. 공공의 이익을 인지하는 양심적인 이라면 모두 ‘내일의 내부고발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5-01-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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