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종단개혁 때 승적 박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 감형 판결 논란
1994년 종단개혁 당시 범계(犯戒) 행위로 멸빈(승적 박탈)당한 서의현 전 조계종 총무원장에 대한 감형, 복권을 둘러싸고 조계종단이 내홍을 겪고 있다. 재가자, 불교단체들이 잇달아 반대성명을 내고 연대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스님들이 동조하고 나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참여불교재가연대와 대불련 총동문회를 비롯한 14개 불교단체로 구성된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비대위)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범식을 갖고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복권 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계종 내홍의 발단은 지난달 조계종 재심호계원에서 서 전 총무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권정지 3년’의 감형 판결을 내린 것. 재심호계원은 종단 내부에서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사면 여론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대승적 차원의 복권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종무원과 불교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이 1994년 종단개혁정신을 훼손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참여불교재가연대와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주의 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종교와젠더연구소, 청년여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불련 총동문회,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불력회, 삼보법회, 지지협동조합 등 14개 단체는 ‘94년 불교개혁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결성,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재심호계원이 대중 공의 수렴이나 1994년 개혁회의에서 출발한 현 종헌·종법에 대한 고민 없이 편법적으로 서 전 총무원장의 복권 결정을 내렸다”며 “개혁정신을 후퇴시키는 졸속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재심호계위원 즉각 사퇴와 조계종 중앙종회의 재심호계위원 불신임, 조계종 집행부의 사과 및 복권 절차 진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종단에서 근무하는 재가자들로 구성된 종무원조합은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지난 8일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1994년 종단개혁 당시의 개혁정신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종헌·종법과 종도들의 공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을 종단에 요청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이 종단의 조치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건 1997년 종단개혁 이후 18년 만의 일인 만큼 종단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가자들의 연대운동과 맞물려 일부 스님이 동참할 태세여서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1994년 종단개혁에 참여했던 선우도량과 실천승가회, 당시 종회의원으로 개혁에 참여한 주역들은 10일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도 지난 8일 백양사 인근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재심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1994년 종단개혁 징계자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 전 총무원장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재심 판결문은 현재 작성이 완료된 채 결재를 남겨 둔 상태다. 판결문 결재와 재심호계위원들의 확인 날인이 끝나면 호법부로 이관된 뒤 서 전 총무원장의 승적을 회복하는 행정 조치가 종결된다. 종무원조합과 재가단체들은 일단 현 집행부가 재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대위는 ‘조계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원회’가 오는 29일 제5차 대중공사에서 서 전 총무원장 재심 판결 논란을 의제로 다루기로 한 사실을 주시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총무원이 15일을 전후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종무원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소문이 돌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글 사진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2015-07-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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