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드드 물티슈,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독성학적 소견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통보

몽드드 물티슈,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 “독성학적 소견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 통보

입력 2014-09-02 00:00
업데이트 2014-09-02 1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7일 한 매체의 보도로 인해 붉어진 물티슈 성분에 대한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끌벅적한 가운데 몽드드가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으로부터 검증받은 경구독성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공개했다.

국가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시험성적서에 따르면 몽드드 물티슈를 단회경구투여시 시험물질 투여와 관련된 독성학적 소견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개략의 치사량은 2000mg/kg B.W. 이상으로 사료된다.

이 시험은 지난 7월 21일 몽드드가 직접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접수, 의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6호에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되어 논란이 있던 9월 1일 완료/발표됐다.

몽드드 측은 그동안 제품의 품질을 자체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시험테스트를 국가공인 기관에 의뢰하여 고객에 공개해 왔으며, 아이들이 입에 물고 빨 수 있는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구독성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시험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험결과를 접한 누리꾼들은 ‘타이밍 한번 절묘하다’ ‘정말 안전하다는건가?’ ‘몽드드만 믿고썼었는데 다행이다’, ‘국가공인기관 자료니 믿을만 하네’, ‘몽드드 스스로 돌파구 찾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시험결과서는 몽드드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공개돼 있으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tr.or.kr/)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