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별, 채권 담보로 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한별, 채권 담보로 한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 개최

입력 2015-02-09 11:45
수정 2015-02-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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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재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어린 시절부터 영어를 배우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 어학연수와 유학을 떠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이 단순히 언어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선진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국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어학연수와 유학은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어린 자녀 홀로 떠나는 조기 유학의 부작용까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미국 투자이민이 주목을 끌고 있다.

자녀들의 어학연수와 유학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미국 투자이민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EB-5 투자이민’이다. 1990년 미 이민법 제 203조 (b)항 (5)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투자자금을 이용하여 미국 내 경제 및 고용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EB-5 투자이민을 통해 50만 달러 이상을 미국 내 사업체에 투자하면 1년 6개월 내외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 받을 수 있다.

비교적 적은 투자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수년씩 소요되는 초청이나 취업 이민과는 달리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이 발급된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또한 나이, 학력, 경력, 언어에 대한 제한이 없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미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미국 내 거주지역, 거주형태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자유로운 거주, 학업, 취업, 사업이 가능하다. 또한 영주권은 주 신청자와 배우자를 비롯해 만 21세 미만의 자녀에게까지 동시에 주어지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자녀의 교육 비용 역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까지 국공립학교 학비가 전액 무료이며, 대학 진학 시 학비 역시 대폭 절감돼 4년제 대학생 기준으로 일반 유학 대비 약 3억 원 수준의 비용 절약이 가능하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미국 투자이민이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업체들이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부 비전문적인 업체의 경우 사업분석도 하지 않은 채 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허위 광고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미국 투자이민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영주권 발급 가능성과 원금 상환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프로젝트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필라델피아주의 I-95 고속도로의 입체교차로 건설 프로젝트를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한별 관계자는 필라델피아 주정부에서 설립한 공기업에서 발행한 채권과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1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있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전체 공사대금의 약45%를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잃거나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한편 법무법인 한별은 100% 미국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원칙을 고수하며 난립하고 있는 Regional Center중에서 옥석을 가려내어 최상의 프로젝트만을 중심으로 추천해 고객들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이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객들이 보다 쉽고 자세하게 미국 투자이민을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

무법인 한별의 이민설명회는 오는 2월 1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hanbl.net) 또는 전화(02-568-289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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