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15개大 특별감사
강원대 수의대 합격… 특혜성 수사 의뢰서울대 등 6곳 교수 논문 12건 연구 부정
14곳 115건의 미성년 공저자 추가 확인
감사 대상 아닌 30개 대학 130건도 조사
유은혜 부총리,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 발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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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자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관련해 서울대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사례와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자체 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된 대학 등 15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 대상은 강릉원주대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다. 전북대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됐다. 이 교수의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는 뒤늦게 사안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 결과 이 교수의 아들이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은 2015학년도 강원대 수의학과 편입학 때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논문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했으며, 교육부는 강원대에 이 교수 아들의 편입학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 교수 아들의 강원대 편입학과 2019학년도 서울대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이 교수의 부정 청탁 등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서울대와 부산대, 경상대, 성균관대, 중앙대, 연세대 등 6개 대학에서 교수의 논문 12건에 미성년자의 공저자 등재와 관련한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경상대 A교수의 자녀가 2016학년도 국내 모 대학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는 해당 논문이 대입에 활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대 B교수의 논문 3건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자녀의 경우 대입에 해당 논문을 활용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고교 및 대학 재학 중 공저자로 등재된 논문 6건이 추가 확인돼 서울대에서 연구부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14개 대학(전북대 제외)에서 115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추가 확인했고 또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30개 대학도 조사해 130건의 미성년자 공저자 논문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해당 논문의 연구부정 여부와 미성년 공저자의 대입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교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0-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