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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모텔 가자”며 손목 잡아끈 상사…대법 “강제추행 맞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05 07:25
업데이트 2020-08-0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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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손목은 성적 수치심 부위 아니다” 판단 파기


회식이 끝난 뒤 모텔에 가자며 회사 후배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끈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회식을 마친 뒤 단 둘이 남게 된 후배 B씨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며 “모텔에 가고 싶다”고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회사 사무실과 회식 장소에서 각각 B씨의 손·어깨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 “모두 유죄”…2심 “손목은 수치심 부위 아니다”
1심에서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한 추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벌금 30만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특히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 대한 판단이 1심과 확연히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손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를 추행보다는 ‘성희롱’에 가깝다고 봤다.

또 후배 B씨가 경찰에서 “A씨를 설득해 택시를 태워서 보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춰 A씨에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 등을 만진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 “성적인 의도 있기 때문에 신체 부위는 상관없다”
대법원도 회식 자리 추행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모텔에 가자며 손목을 잡아끈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목을 잡아끈 A씨의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포함됐기 때문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접촉한 신체 부위가 어디냐는 것을 가지고 성적 수치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추행과 함께 이뤄지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무관하다며 비록 B씨가 A씨를 설득해 집에 보냈다고 해도 강제추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추행 자체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뜻이 담긴 이상 그에 따르는 힘의 강도나 크기는 판단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폭행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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