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고용부 “임피제 무효는 아냐”… 사회적 논의 본격화할 듯

고용부 “임피제 무효는 아냐”… 사회적 논의 본격화할 듯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26 17:56
업데이트 2022-05-27 06:0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 고령자고용법 위반 판단에
“불합리한 차별 하지 말라는 것”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며 차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6일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대법원이 개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형해화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임피를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용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 설명대로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이번 판단은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기준으로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54.1%)이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 조정으로 정년 연장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중고령자 계속고용 촉진의 필요성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2013~2018년) 자료를 활용해 계속 고용 지원제도가 고령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임금피크제만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반면 또 다른 정년 연장 제도인 50세 이상 노동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년퇴직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제도’가 고령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플러스’ 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병희 선임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는 직무나 임금체계, 근무 형태 등의 변화 없이 임금 동결이나 감액에만 의존한다”며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의 (자발적) 조기퇴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5-27 3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