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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판결대로 ‘1인 1억 지급’ 추진… 전범기업 뺀 간접보상은 논란

[단독] 대법 판결대로 ‘1인 1억 지급’ 추진… 전범기업 뺀 간접보상은 논란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6-28 22:00
업데이트 2022-06-2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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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기금 조성안 나오기까지

대법 2018년 판결에도 배상 전무
전범기업, 한일협정 핑계로 버텨
양국, 자산매각 판결 전 해결 공감
“자발적 모금·출연으로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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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른바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 300여명에게 1인당 1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은 1940년대 조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미쓰비시 해저 탄광이 있던 일본 나가사키현 나가사키시 하시마섬(일명 군함도).
도쿄 교도 연합뉴스
한일 정부가 3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해 300여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그동안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올여름 안에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는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적 배상 방식이 아닌 데다 사죄 등이 빠져 있어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다.

28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한일 양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보상할 수 있는 300억원대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강제동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수혜를 받은 한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모금, 강제동원과 관련 없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300억원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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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8년 10월 대법원이 일본제철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이후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하며 이 문제는 사실상 방치됐다. 다만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한 자산매각명령(배상을 위해 현금화하는 것)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올가을 예정돼 있다. 한국 정부로서는 피해자 배상은 물론 일본 정부의 반발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을 찾는 게 시급했다.

대법원 판결 후 약 4년 동안 다양한 대책이 논의됐다. ▲일본 전범기업과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의 혜택을 받은 한국 기업이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거나 ▲양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고 추후 일본 정부와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보상하자는 일명 ‘문희상 전 국회의장안’ 등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만 반복한 채 버티면서 이를 포함시켜 배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런 가운데 강제동원과는 무관하지만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다른 일본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은 일본 정부나 전범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서고 현실성도 높다고 여겨지고 있다. 또 이 안이 ‘문희상안’과 비슷하지만 2019년 당시엔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고 액수도 수천억원대인 데다 한국 내에서 우리 기업의 출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아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대법원 판결이 임박해 이대로 방치하면 한일 관계가 끝이 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한일 정부가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은 주주들이 소송할 가능성이 있어 기금에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고 일본 정부도 과거사와 관련 없는 일반 일본 기업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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