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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 비혼 출산 불가”...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개정 권고 불수용

“한국선 비혼 출산 불가”...산부인과학회, 윤리지침 개정 권고 불수용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9-30 14:42
업데이트 2022-09-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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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학회 “사회적 합의·법 개정 선행돼야”
인권위 “女 결정권 등 본질 이해 못해” 유감


 비혼 여성에게도 임신을 위한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인 사유리씨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올린 사진. 2020.11.16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사유리씨가 지난해 11월 SNS를 통해 출산 소식을 알리면서 올린 사진. 2020.11.16 사유리 인스타그램 캡처
 인권위는 산부인과학회가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가 개정을 권고한 지침은 ‘체외수정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사실혼 포함) 관계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비혼 여성이 시험관 시술은 일본 출신의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국내에서 화제를 모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지침 때문에 사실상 비혼 여성을 상대로 한 시험관 시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유리씨는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했다.

 인권위는 개인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적극 보장해야 한다며 지난 5월 산부인과학회에 윤리지침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산부인과학회는 “제3자의 생식능력을 이용해 보조생식술로 출산하는 것은 정자 기증자와 출생아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률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비혼) 독신자의 보조생식술을 허용하는 국가는 동성 커플의 보조생식술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회가)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여부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임의로 단정해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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