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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복 땐 자격박탈’ 정부 초강경 카드에… 화물연대 “반헌법적”

‘명령 불복 땐 자격박탈’ 정부 초강경 카드에… 화물연대 “반헌법적”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1-29 22:30
업데이트 2022-11-3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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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에 ‘강대강’ 대치

화물차 기사들 “최소한의 안전보장
안전운임제 폐지 땐 생활도 어려워”
노조 “계엄령 준해… 국제협약 위반”
유엔·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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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삭발 후 단결 투쟁 머리띠를 묶고 있다. 홍윤기 기자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자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광재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장이 삭발 후 단결 투쟁 머리띠를 묶고 있다.
홍윤기 기자
“24시간 꼬박 근무하거나 이틀 연속으로 잠도 안 자고 일하는 화물차 기사들이 많아요. 당연히 고속도로에서 위험 차량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t 카고 차량을 6년째 몰고 있는 화물차 기사 전유인(29)씨는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씨는 “화물차 기사는 일반 회사원처럼 근무 시간과 월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임금이 깎이고, 이를 메우기 위해 기사들이 무리하게 운행하는 구조”라며 “안전운임제는 화주, 운송사업자의 부당한 갑질을 막고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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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유일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한 데다 사회적 비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화물차 기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화물차 기사 A씨도 “처음에 화물차를 사면 2억~3억원이 들고, 할부금만 한 달에 400만~500만원 나간다”며 “안전운임제가 당장 폐지되면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했다.

하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6월 총파업 이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교섭은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고, 정부는 이날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동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화물차 기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한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협약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의 비민주성과 폭력성으로 2004년 도입 이후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며 “즉각 업무 복귀를 명령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화물노동자의 화물운송 종사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서 계엄령에 준하는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민주노총과 함께 질베트로 응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클레망 블레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전달했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강제근로 폐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무개시명령이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해치는 데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2022-1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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