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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내가 왜 외국인인가요?/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열린세상] 내가 왜 외국인인가요?/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입력 2022-12-06 20:18
업데이트 2022-12-0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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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자의 ‘외국인 주민’ 분류는 잘못
‘외국인 주민’ 아니라 ‘이주 배경 주민’
정부의 이주민 관련 용어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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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신지영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지난 5월 초 ‘외국인 어린이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당시 어린이날을 앞두고 논란이 됐던 외국인 어린이 차별 논란을 보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매년 ‘외국인 주민’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 국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이었다.

칼럼이 실린 날 오전 행정안전부에서 전화가 왔다. 칼럼을 잘 읽었다며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관련 자료를 보낼 테니 검토 의견을 회신해 달라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자문을 위해 보내 준 자료를 검토하며 그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었다. 2006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고, 처음에는 ‘거주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거주 외국인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해 2007년부터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용어가 갖는 배타성을 우려해 민간단체와 학계에서는 2008년 ‘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런데 정부 부처에서 이미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고,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이주민’을 수용하지 않고 ‘외국인 주민’의 재사용을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 주민’이라는 용어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귀화자와 이주 배경 부모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다는 데 있다. 즉 ‘외국인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을 ‘외국인’이라고 부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이주 배경 주민’이 대안으로 제안됐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통계 명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도했는데, 대부분의 기관이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대안 표현인 ‘이주 배경 주민’이라는 용어에 찬성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일부 기관은 기존의 용어가 익숙한 데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려면 조례 개정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했다. 또 ‘이주 배경 주민’이 어색한 조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도 있었다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보내 준 자료를 검토한 후 바로 검토 의견서를 써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검토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주민’ 대신 ‘이주 배경 주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주 배경 주민의 하위 분류는 국적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자와 비대한민국 국적자로 나누었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다시 귀화자와 이주 배경 주민 자녀(출생ㆍ미성년)로, 비대한민국 국적자는 체류 목적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국적 미취득), 기타 외국인으로 나누는 체계를 세웠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에 쓴 칼럼을 보고 자발적으로 자문을 요청했던 만큼 올해 발표되는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통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궁금했다. 지난 10월 31일 2021년 통계 결과가 공지됐다.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인 주민 통계에 포함돼 올해도 무려 48만 4602명의 한국인이 외국인 주민으로 불렸다. 이 가운데 27만 3722명은 심지어 출생 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예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힘이 빠졌다. 검토 의견서 작성을 위해 애쓴 시간이 허무했다.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을 외국인으로 부를 것인가. 행정안전부는 부디 이주 배경 주민들을 소외시키지 말기 바란다.
2022-12-0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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