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 방탄 프레임 위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것”

정성호 “검찰, 방탄 프레임 위해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할 것”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1-31 11:41
수정 2023-01-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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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DB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 역시 망신 주기 방식의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하면 야당이 특권 의식을 갖고 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부결시켰다는 논리로 여당에서 비판하지 않겠나.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가기 위해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들 각자의 양심에 맡겨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의원들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적 물증과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며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를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당헌)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당헌 80조에는 사무총장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사무총장이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에 대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며 “사무총장의 지휘 하에 있는 당직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당 대표의 경우 당헌80조 발동 대상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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