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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경제범죄에 관대한 입법·사법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데스크 시각] 경제범죄에 관대한 입법·사법 당국/전경하 수석부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3-02-09 01:06
업데이트 2023-02-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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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따라 높아진 가중처벌 기준액
전세사기 등 취약계층 피해에는 무방비
빠르게 변하는 사회만큼 진화하는 범죄
적극적 해석과 신속한 입법이 더욱 필요

전세사기에 대한 지난해 11월 30일 법원의 선고 뉴스에 ‘중형’이라는 단어가 붙었다.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친 A(42)씨에 대한 징역 15년 추징금 9억 9400만원 선고에 대한 평가다. ‘중형’이라는 평가는 이래서다.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국내 형법은 범죄가 여러 개면 그중 가장 중한 범죄를 정한다. 그리고 그 범죄의 법정 최고형에 최고형의 절반을 더한다. 법정 최고형 10년에 그 절반인 5년이 더해졌으니 ‘중형’이란 거다.

A씨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126명이다. 법원은 이 중 어느 피해자에 대한 범죄가 제일 나쁘다고 판단했을까. 피해액은 123억원이지만 피해자별 금액은 5억원이 안 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의 가중 처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990년 특경가법을 개정하면서 사기의 가중처벌 금액이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졌다. 경제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라는데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죄는 아무리 피해자가 많아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개인별 전세사기 피해 금액은 5억원이 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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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개인별 피해금액은 2억원 미만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전세사기 개인별 피해금액은 2억원 미만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금융당국은 2014년 대출 조건으로 대출액 일부를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이른바 ‘꺾기’(금융상품 구속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바꿨다. 1~2년 동안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부과하던 방식이 건당 최대 2500만원에 건별 합산이 됐다. 고객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가입 강요, 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중소업체에 대한 꺾기일수록 과태료가 커지도록 했다. 특경가법의 가중처벌 금액 기준도 최소한 합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2017년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시세조종이 검찰이 제시한 기간보다 더 오래 진행됐다고 봤지만 주가조작으로 거둔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며 범죄이득액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선고를 했다. 김 전 회장이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경제적 공동체’로 알려진 배상윤 KH그룹 회장과 쌍방울 시세조종 등을 통해 거둔 돈은 고스란히 그들 수중에 남았다. 그들은 다시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쌍방울 등 관련 계열사의 소액주주들은 상장폐지를 우려하고 있다.

법원 판결은 종종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사회구조적 결함에는 눈감고 피해자가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생각이 기저를 이루고 있지 않나 싶을 정도다. 많은 돈을 벌었을 거라 추정되는 경제사범에 대한 판결은 더 그렇다. 피해자에게 끼치는 영향은 신체적 손상에 뒤지지 않는, 때로는 그 이상의 정신적 피해인데도 숫자로 표시되니 선험적으로 느끼기 어려워서일까. 가해자는 돈이 생겼으니 더 나은 변호를 받을 가능성도, 행여 징역을 살더라도 모범수가 돼 가석방될 가능성도 높다.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주식시장의 3대 불공정거래 범죄자 중 재범률이 21.2%(2021년 기준)인 것이 이 사실을 방증한다.

판결은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다지만 법은 태생적으로 과거에 기반해 만들어진다. 사회 변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범죄들이 쌓여 간다. 사법당국은 물론 국회가 입법 공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데 관심들이 별로 없다. 불공정거래 위반행위로 거둔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이 2020년 11월 발의됐지만 지난달까지 국회 상임위(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토론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언제쯤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피해자 입장에서 기존 법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 판결하는 사법당국과 입법 공백에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는 국회가 공정사회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다.
전경하 수석부장
2023-02-0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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