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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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응급구조 활동을 유도하고자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법은 ‘제5조의2’에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도입 취지와 달리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데도 도운 환자가 사망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상해와 마찬가지로 환자 사망 시에도 형사책임을 면책받도록 하는 법이 올라가 있고, 정부 또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의 10.7%가 ‘환자 상태에 따른 책임소지’ 때문에 심폐소생술을 꺼린다.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 내 심폐소생술을 하면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지지만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21년 기준 28.8% 수준으로 미국(40.2%), 영국(70%) 등 해외 주요국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