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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게 터졌다… 코인 ‘뒷돈 상장’ 수면 위로

터질 게 터졌다… 코인 ‘뒷돈 상장’ 수면 위로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3-24 02:03
업데이트 2023-03-2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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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래소 불법 상장피 전면 수사

19억 금품 받은 코인원 직원 구속
업계 “상장 과정 뒷돈 받는 관행”
거래소는 “개발·운영 비용 받아”
국내 27곳에서 625개 상장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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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으로부터 2021년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받아 든 가상자산사업자인 드래곤베인은 법원에 상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빗썸이 상장을 대가로 2억 2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6.125BTC)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업계 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래소의 ‘상장피’의 존재가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2부는 지난 21일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에서 상장 담당 이사로 일했던 전모씨를 암호화폐 상장 청탁과 함께 19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씨는 동료 직원과 약 19억원의 상장피를 받고 예술작품 관련 암호화폐인 피카코인 등 코인 29개를 상장시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포함해 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불법 상장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선 강제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일부 ‘김치 코인’(국내 발행 코인)의 급락으로 투자자 피해가 속출하자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이 적법했는지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면서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받는 관행이 업계에 퍼져 있다는 다수의 제보와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7곳이고 상장된 암호화폐는 625개(중복 제외)다.

앞서 거래소들은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심사를 앞두고 평가 감점에 따른 자격 박탈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상대로 ‘상장폐지’를 대거 단행한 바 있다. 이때 상폐 결정을 받아 든 사업자들이 상장피를 언급하고 나섰다. 그러나 거래소들은 상장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빗썸은 드래곤베인의 주장에 대해 “상장피와는 명백히 다른 ‘개발 및 운영 비용’”이라면서 “법원의 결정문에서도 빗썸이 상장의 대가로 상장피를 수취했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하반기 한시적으로 개발·운영 비용을 받았으나 이를 상장피로 오해하고 있어 이듬해부턴 자체 부담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코인원과 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가 현재도 개발·운영비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받고 있긴 하나 이는 상장피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입장이다. 고팍스는 “상장된 코인을 정상적으로 지원하려면 자체적인 개발 단계를 거쳐야 하고 거기엔 제반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사업 초기엔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부담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이 말라 가면서 ‘상장 기술 지원비’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회계상으로 모두 편입된 사안으로 상장피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원 또한 “상장이 확정된 후 받는 거라 상장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씨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다. 구속된 전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회사 이슈가 아니라 개인 이슈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힐 만한 입장도 따로 없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2023-03-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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