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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검수완박’ 절차 잘못됐어도 법안 유효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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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3-03-24 02:05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온갖 편법과 꼼수로 얼룩진 법안
거야 입법폭주 제동 없이 ‘면죄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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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에 절차상 하자는 있지만 법안은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가 어제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법사위원장이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했다”며 인용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낸 권한쟁의 신청은 본안 판단 없이 아예 각하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형식적으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앞뒤 안 맞는 헌재의 논지는 이 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과 헌재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에 불을 댕겼다.

아귀가 제대로 맞지 않는 헌재의 논거가 무엇보다 아쉽다. 헌재는 입법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한 줄 알면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명백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래 놓고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해 심의·표결에 참여했으니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없어 가결 선포는 문제 없다고 했다. 이 무슨 궤변인가. 거대 야당의 편법 입법 행태를 문제 삼겠다면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건가. 문항 자체가 잘못돼 떨어졌다 해도 시험을 봤다면 불합격은 정당하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노출된 온갖 편법과 무리수들은 일일이 꼽기가 숨차다. 법사위 통과를 목표로 소속 의원을 위장탈당시키는 꼼수를 동원했다. 안건조정위에서 최장 90일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보란 듯 어기고 안건 논의도 없이 십여분 만에 뚝딱 법안을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으려고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윤 정부 출범 하루 전에 법을 공포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법안이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의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을까. 국회법과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이 유린된 결과물이 검수완박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수완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지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면서 국민 의견 수렴조차 한 적이 없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처럼 사법 제도의 골간까지 마구 흔들어도 뒤탈이 없다면 다수 의석을 쥔 입법권력의 전횡은 앞으로 헌법 질서까지 위태롭게 할 것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정당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기회를 놓쳤다.
2023-03-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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