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논란… 경력직 합격하고 고속 승진

경남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논란… 경력직 합격하고 고속 승진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5-26 16:02
업데이트 2023-05-26 16: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현직 간부의 자녀가 경남도선관위 경력직에 합격 후 고속 승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나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26일 국민의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실 등에 따르면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부이사관) A씨의 딸 B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남도선관위 경력직(일반행정) 채용에 지원해 합격했다. 지원 당시 B씨는 경남의 한 군청 공무원이었고, 아버지인 A씨는 해당 선관위 지도과장이었다.

이 채용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뤄졌는데 면접을 맡은 위원 2명은 모두 A씨 동료 과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동료 면접관들에게 B씨의 지원 사실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채용에는 23명이 지원해 18명이 면접을 봤고 최종 합격자는 5명이었다.

B씨가 지난 1월 1일 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것을 놓고도 소위 ‘아빠 찬스’가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021년 1월 1일 자로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한 B씨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인 2년을 채우자마자 바로 7급으로 승진했다. 이 과정에서도 A씨는 B씨 승진을 심사하고 결재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선관위는 해당 의혹과 관련 “B씨 승진은 근속 연수를 채워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곧 중앙선관위의 특별 감사반 결과에 나오는 것에 따라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