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3명 아토피… 부처·시설간 정책연계 절실

10명중 3명 아토피… 부처·시설간 정책연계 절실

입력 2010-05-03 00:00
업데이트 2010-05-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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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환경질환 현황과 대책

현정부 들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환경성 질환 예방·퇴치’ 정책시행에도 불구하고 아토피와 천식, 비염 등 어린이 환경질환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와 국민의료보험공단에 따르면 서울에 살고 있는 어린이 10명당 2~3명이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고, 아토피와 천식, 비염 치료비로 연간 938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30년간 아토피 피부염은 3배, 천식은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어린이 환경성 질환이 늘어난 것은 각종 유해물질 배출 등 환경오염 때문이다. 4월27일~5월5일 환경부가 지정한 ‘어린이 환경보건주간’을 맞아 어린이 환경성 질환 대책과 현황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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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에 건립 중인 에코케어센터 조감도. 내년에 문을 여는 센터에서는 수련시설과 가족단위 친환경 주거시설, 자연생태습지 등 아토피 예방·치유·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부 제공
전북 진안에 건립 중인 에코케어센터 조감도. 내년에 문을 여는 센터에서는 수련시설과 가족단위 친환경 주거시설, 자연생태습지 등 아토피 예방·치유·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환경부 제공


●환경보건법 시행 불구 줄지 않아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소아발달장애, 뇌혈관 질환 등 환경성 질환은 환자의 고통은 물론이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다.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으로 환경성 질환의 적정관리가 미흡하고 재발과 증상악화로 사회적 비용도 2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소아·청소년들의 질병부담은 천식이 1위, 아토피 등 피부질환이 3위를 차지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아토피 퇴치를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건강영향평가제 도입, 환경보건센터 등을 통해 원인규명과 치유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증가는 의료비 부담은 물론 학습과 사회활동 장애 등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환경보건 분야에 대해 2006년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에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해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계획에는 환경 위해성에 노출돼 있는 인구를 최소화하고 환경보건 분야 세계 10위권내 진입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조사와 기술개발 과제 중심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었다.”면서 “올해는 환경보건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건강도우미 가정방문 실시

환경부는 가정의 달인 5월 아토피·천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연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어린이 건강 보호대책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역 의료기관과 산사, 국립공원을 연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지난주 한국환경공단과 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 서비스 발대식’을 가졌다.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친환경 건강도우미들이 수도권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토피 피부염, 천식,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 질환 유발요인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지난해 450가구에서 올해에는 1200가구로 늘렸다. 이중 700가구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게 된다.

아토피 케어센터도 2015년까지 전국에 6곳을 설립한다. 건립 비용의 50%를 국고 지원하는 ‘에코케어센터’는 수도권(강원도 포함) 2곳, 중부·호남·영남·제주 등에 각각 1곳씩 세워진다. 이미 전북 진안에는 아토피 에코케어센터가 건립 중이고 내년에 문을 연다.

환경성 질환 사전조사와 예방체계도 강화된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생체시료 채취와 혈액 등에 대한 유해물질 16종의 농도를 분석해 국민건강 지표를 산출하게 된다. 아울러 민감·취약 계층에 대한 환경오염 건강영향조사도 지속사업으로 벌인다.

●체계적인 국민공감 정책수립 시급

하지만 환경보건정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초·중·고교 시설에 대한 관련법이 제각각이어서 실내 공기질 개선이나 시설개선 사업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시설은 환경보건법, 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사안을 놓고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 따라 정책시행 우선 순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보건법 시행과 관련, 짧은 기간에 성과도 있었지만 앞으로 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시설 간 연계해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는 1차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질병의 발생에 즉각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검진과 치료를 포함한 2차 예방책과 재활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3차 예방체계까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화여대 하은희 예방의학과 교수는 “3차 예방에서 언급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보상 문제는 외국사례에서 보듯 심각한 사회비용을 초래한다.”면서 “예방의학 관점에서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5-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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