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문화’ 안영욱 변호사 - 박주선 의원 지상대담

‘스폰서 문화’ 안영욱 변호사 - 박주선 의원 지상대담

입력 2010-05-19 00:00
업데이트 2010-05-1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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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진단과 해법](1) 상반된 시선

검찰개혁은 해마다 등장한다. 1999년 대전 법조 비리사건에서부터 2010년 ‘스폰서 검사’까지 금품과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줄줄이 사퇴하고 검찰이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되돌아 보면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신문은 검찰개혁이 제자리를 맴도는 이유와 해법을 4회로 분석했다.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30년 검사’ 안영욱(55·사법시험 19회) 변호사와 ‘세번 구속·세번 무죄’ 박주선(61·사시 16회) 민주당 의원의 지상대담에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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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의 안영욱 변호사와 국회 검찰개혁소위원장인 박주선 민주당 의원의 검찰 개혁을 바라보는 시선은 뚜렷하게 엇갈렸다. ‘스폰서검사 의혹’ 사건의 명칭은 물론 원인 분석과 해법까지 두 사람은 평행선을 달렸다. 이들의 시선에서 개혁의 칼을 든 정치권과 방패로 맞선 검찰의 ‘동상이몽’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안 변호사는 “‘스폰서문화’를 ‘검찰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부산 사태’라고 표현했다. 반면 박 의원은 이를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원인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절대권력을 지닌 검찰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안 변호사는 검사들의 자기관리 부족을 꼽았다.

해결책도 판이했다. 안 변호사는 검찰의 회식문화를 바꾸고, 구습의 잔재를 도려내라고 주문했다. 검찰 권력을 분산·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주장하는 박 의원과의 사이에는 좁히기 어려운 간극이 있었다.

→특별검사법이 제정되는데….

안영욱 변호사(이하 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수사 대상이 검사인데,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한다고 국민이 의혹을 품으니 불가피하게 특검이 필요하게 됐다.

박주선 의원(이하 박) 이제라도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니 환영할 일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도 없고 위법하며,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신빙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불가피한 일이었다.

→수사·기소권을 독점한 현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나.

박 현행법상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원, 헌재 등은 모두 사후적, 간접적 견제기관일 뿐이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고소 등이 이뤄진 사건이 116건이지만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규정을 사문화시킨 것이다.

안 현행 검찰제도는 일관성 있는 국가 공소권의 행사로, 법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또 부패 등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권한 남용 등 권력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현재 검찰에 대한 비판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고 본다.

→상설특검제, 공수처, 검찰심사회 등을 대안으로 보는가.

안 ‘부산 사태’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공수처, 상설특검제를 하자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특검은 검찰 내부인사 관련사건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가 곤란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자나 대상 범죄가 명확하지 못해 대상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정쟁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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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을 마련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직 청렴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 전제조건으로 현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검찰보다 더 나은 수사 체제와 인력, 장비를 갖추고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도 검찰 이상으로 공수처가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검찰심사회, 대배심제 등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의 시행 사례에서 나타난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투입되는 시간 비용 등 효율성과 함께 기소권 행사의 공정성 명확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박 특히 공수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검제는 구체적 사건 발생 후 처리만을 담당할 뿐, 범죄 예방활동을 할 수 없고, 검찰 수사요원의 사용으로 사실상 검찰수사의 연장에 불과하다. 공수처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일반적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비리사건이 포착되었을 때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 자체 실무조직을 보유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검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 역할이 가능하다. 공수처를 국가인권위원회처럼 검찰과 완전히 인적으로 분리된 조직으로 신설해 고위 공직자 감시와 정보수집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찰심사회는 공소권 행사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부당한 불기소처분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요구와 부합한다. 그러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과거의 검찰 개혁을 어떻게 평가하나.

박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검찰의 도덕성과 청렴성 제고’라는 큰 틀에서 검찰 개혁이 이뤄졌지만 검사 비리의혹이 터져나오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고 있다. 2007년엔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식사·여행 등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했지만 스폰서 검사 관행은 여전하다.

결국 검찰개혁은 자체적으로 이뤄내는 미봉책 수준에 불과한 개선만으로는 의미도, 효과도 없다는 것이 그 동안의 사례가 보여준 교훈이다.

안 주로 검찰권한의 통제와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인권보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있었다. 공판중심주의 강화, 재정신청 확대,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으로 검찰 영역을 제한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다.

검찰은 검찰의 범죄 수사 및 대응능력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라며 참고인구인제, 영장항고제 등 보완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법질서 확립과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고, 특히 검찰 내부의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박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하는 게 중요하다. 검찰은 말로는 수없이 개혁을 외쳤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이제 검찰을 다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공익의 대변자’로 돌려놓아야 한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국민의 검찰로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다.

안 검찰의 권한 분산과 견제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검찰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고쳐나갈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검찰 회식문화부터 바꾸고, 구습의 잔재를 과감히 도려낼 수 있는 감찰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검찰 수사의 효율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할 견제방안 등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의 원인은.

안 검사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나 처신이 부족했다.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국민들의 의식과 검찰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는데 일부 검찰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 검사 개인의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도 크지만, 검찰의 구조가 근본적 문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인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약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 절대권력을 지닌 검사에게 ‘유혹의 손길’이나 ‘비리의 손길’이 뻗쳐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

→‘스폰서 문화’의 실체는.

박 윤리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불법행위다.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두면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따로 로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사건 제보자 정모씨도 이를 ‘보험’이라 불렀다. ‘포괄적 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안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스폰서’를 검찰 문화라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 대다수 검사는 스폰서와는 무관하다. 모든 공무원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밥 얻어먹어도 뇌물죄가 안 되듯 검사도 마찬가지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검사는 더 높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된다.

정리 김지훈·사진 안주영 김태웅기자

kjh@seoul.co.kr
2010-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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