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 절반 구형포기… 감찰부 4년째 추진중

재정신청 절반 구형포기… 감찰부 4년째 추진중

입력 2010-05-25 00:00
수정 2010-05-2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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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검찰 개혁

W건설사 정모(50) 대표는 지난해 4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법정에 섰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정씨와 검찰 모두 정씨에 대한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항소해 공판이 열렸다. 정씨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기소가 아닌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재정신청 인용)으로 이뤄졌다. 정씨는 2006년 증자한 회사 주식을 인수했는데, 인수 자금으로 연 3%의 금리를 적용받고 회사 돈을 대출했다. 이사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다. 이에 W건설사의 주주 박모씨가 정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주주에 불과한 박씨는 업무상배임죄의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닌 만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결국 박씨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재정신청(裁定申請)이 일부 인용되면서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건이 공소제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공소제기 결정에 위법이 있다며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은 그동안 여러 가지가 제시됐다. 2007년부터는 검찰의 기소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고소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확대됐다. 고등검찰청 감찰부 설치, 법무부 및 대검찰청 감찰관에 외부인사 임용, 검찰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막기 위한 제도 등도 각각 마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안은 대부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이다. 뉴타운 허위 공표와 관련해 검찰은 처벌할 필요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지만 재정신청을 받은 서울고법이 공소제기로 이를 뒤집었고, 결국 정 의원은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정신청 확대라는 개혁안을 ‘불성실’로 무력화하고 있다.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알아서 판단’해 달라며 아예 구형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공소제기를 놓고 법원과 법리적 다툼을 벌이는 데 몰두한 경우도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자료집에 따르면 2008년 1월~2009년 6월 재정결정 사건 중 판결이 선고된 61건 가운데 42건이 유죄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28건에서 무죄를 구형하거나 구형을 포기했고, 법원은 그중에서도 46.4%인 13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잘못 구형했다는 사실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검찰 개혁안이 ‘유명무실’해진 것은 재정신청뿐만이 아니다. 2006년 ‘법조 브로커 김흥수 사건’이 터졌을 때 대검찰청은 서울고검부터 감찰부를 신설하고 장기적으로 전 고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서울고검조차 감찰부가 설치되지 않았다.

2008년 법무부와 함께 검찰청법을 개정하고,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가 들어올 수 있는 개방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이 자리에 임명된 사람은 곽상욱 검사와 이창세 검사였다. 다음에는 이경재 검사와 이번 ‘스폰서 검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한승철 검사가 임명됐다. ‘개혁안’과 달리 아직껏 외부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

1996년에는 검사와 정치권력의 ‘유착’을 막기 위해 청와대 파견근무가 공식 폐지됐다. 하지만 검사가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다가 1∼2년 뒤 복직하는 편법으로 법을 피해 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각각 8명과 4명의 검사가 사직, 청와대에서 근무한 뒤 검찰로 다시 돌아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은 지금껏 여러 개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보여 주기 식이거나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정말 개혁의지가 있느냐는 문제제기는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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