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다쳐서 막막했는데… 서울형 상해보험 덕에 시름 덜었죠”

“배달 중 다쳐서 막막했는데… 서울형 상해보험 덕에 시름 덜었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5-09 21:50
수정 2022-05-10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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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었네 배달노동자 안전버팀목

市, 연간 25억 보험료 전액 부담
상해사망 등 최대 2000만원 보장
빙판길·맨홀 사고에도 치료비
특고 산재 정착까지 시간 걸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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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형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에서 라이더들이 안전주행 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서울형 이륜차 교통안전체험교육’에서 라이더들이 안전주행 방법을 교육받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1. 서울 동작구에 사는 배달라이더 이모(52)씨는 음식 배달 중 4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난폭운전 차량을 피하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전치 6주의 골절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한동안 배달을 할 수 없게 되자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때 배송업체에서 알려 준 서울시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이 떠올라 보험접수를 통해 골절진단금 2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단비 같은 지원을 받아 보험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었다”고 전했다.

#2.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 김모(38)씨는 마포대로를 지나는 중 도로 쪽으로 갑자기 뛰어나온 아이들을 피하다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수술을 앞두고 김씨는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이 없어 수술비 걱정이 컸다. 같은 회사 소속 라이더로부터 ‘플랫폼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에 관한 정보를 듣고 보험금을 신청해 골절진단금 20만원과 수술비 30만원 등 총 5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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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이 배달라이더 등 배달 노동자들의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상해보험은 만 16세 이상(이륜차 면허 소지) 배달노동자가 서울 지역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상해·후유장해 등이 발생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오는 12월 12일 자정까지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해보험 보장 개시 이후 총 122건이 접수돼 1억 41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사망사고는 5건으로, 보험금이 지급(3건)됐거나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동안 배달라이더는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배달라이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이직과 부업·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업종 특성상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꺼리기 때문이다. 배달노동자가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사고 위험률이 높아 고액의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을 시행,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착될 때까지 배달라이더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민간상해보험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운용사로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 한화손보, 삼성화재, 메리츠)이 참여한다.

이번 상해보험은 별도 가입 절차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만 16세 이상 노동자가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륜차(오토바이크,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또는 걸어서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이미 가입돼 있는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추가) 보장도 가능하다. 겨울이나 초봄에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면서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로 배달 중 맨홀 뚜껑에 미끄러지거나 도보로 배달 중 일어난 사고 역시 보장 범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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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는 ▲상해사망 시 2000만원 ▲상해 후유장해(3~100%) 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수술비 30만원 ▲골절 진단금 20만원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해 200만원을 정액으로 보장한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사고가 났을 때 배달라이더가 청구하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라이더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앞서 시는 많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의 보장금액은 늘리고, 불필요한 항목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사와 머리를 맞댔다. 이를 위해 보험전문가, 변호사 등으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 보험사와 협상을 진행했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배달라이더 및 플랫폼업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다. 한편 보험금 신청은 피보험자인 배달라이더 또는 대리인이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전용콜센터나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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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편이어서 사고를 당하면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2-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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