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통보 2028년 종료 땐 한중일 ‘중첩수역’ 분쟁… 현 협정이 최고, 안전장치 치밀한 해양외교 절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한쪽 통보 2028년 종료 땐 한중일 ‘중첩수역’ 분쟁… 현 협정이 최고, 안전장치 치밀한 해양외교 절실[이석우의 국제법 포럼-천동설에서 지동설의 나라로]

입력 2022-04-18 19:48
업데이트 2022-04-19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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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한일대륙붕협정… 달라진 법리·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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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 사진은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7광구’ 포스터.
바탕 사진은 지난 2011년 개봉한 영화 ‘7광구’ 포스터.
‘제7광구’는 1980년 당시 국민들에게 산유국의 꿈을 부풀리며 크게 히트한 가수 정난이의 노래다. 이 ‘제7광구’가 2025년이면 한국과 일본 간 최대의 법적·외교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은 내연(內燃) 상태인 독도 문제와 달리 일본의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전후한 분쟁과 함께 7광구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처리해야만 하는 한일의 뜨거운 감자다.

1969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의 전신인 유엔 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의 대륙붕에 석유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세계적인 광구가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이 수역에서 자원 빈국(貧國)인 한국, 일본, 대만의 경쟁은 격화됐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연안국은 특별히 대륙붕을 주장하지 않아도 육지의 연장으로서 대륙붕을 갖는다는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설을 확인한다. 중간선을 주장하는 일본에는 불리한 반면 한국에는 유리한 법리였다.

●단독 탐사·개발 안 되는 한계

이에 고무된 한국은 1970년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한 뒤 중국과는 중간선, 일본과는 자연적 연장설에 기초한 7개 대륙붕 광구를 설정했다. 또한 한국의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어져 일본의 대륙붕과 단절됐다는 점에 착안해 제주 남부 동중국해에 7광구를 설치한다. 대륙붕을 둘러싼 이해 조정을 위해 한일은 협상에 들어가 1974년 1월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협정’과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을 동시에 체결했다. 이들 협정은 1978년 6월 발효됐다. 중국은 한일의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을 체결 당시부터 인정하지 않았으며 공동개발구역(JDZ)을 중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중첩수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은 일정 기간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은 당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한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국 단독으로 대륙붕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개발 방식을 수용했고 이는 대륙붕 자원의 공동개발을 선도한 모델이 됐다. 지금까지도 이 협정은 잠정적인 분쟁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해역관리 방식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 협정은 먼저 한국 육지의 자연적 연장설에 따른 경계와 일본의 중간선 원칙에 따라 동중국해에서 양국의 주장이 중첩된 수역의 해저와 하층토를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했다. 한일 양국은 탐사권과 채취권을 가진 조광권자를 지정하고, 양국의 조광권자는 합의에 의해 운영자의 지명을 포함하는 운영계약을 체결하며, 운영자가 운영계약에 따라 합작투자 방식으로 공동개발을 수행하게 했다. 개발 비용은 공동 부담하고 개발 이익은 양국 조광권자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판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한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3년 전에 서면통고를 하면 최초 50년 기간에 맞춰 협정을 끝낼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언제든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협정은 50년 동안 유효하다. 쉽게 말해 2025년 6월 이전에 어느 한쪽이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정은 최초 50년이 경과하는 2028년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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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문제는 이 협정은 서로의 개발 의지가 합치될 때만 이행 가능하다는 데 있다. 쌍방의 합의 없이는 단독 탐사와 개발이 불가능한 구조로 돼 있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협정에는 의무를 이행시킬 강제조항이 없고 분쟁해결 절차 역시 실무적인 의미가 없다. 일본이 중재위원 구성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한국 단독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을 강제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륙붕의 경계획정에 대한 국제법상의 법리에 큰 변화가 생겼다. 1985년 리비아와 몰타 간 대륙붕경계획정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200해리 이내 지역에서 대륙붕 경계를 획정할 때 유엔해양법협약상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저를 연안국의 대륙붕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습국제법화됐다고 봤다. 따라서 지질학적, 지형학적 요소에 결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거리 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중간선을 주장하는 일본에는 유리한 반면 한국에는 불리한 법리였다.

1980대 초중반 7개 공구를 한일이 공동 탐사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1988년 이후 사실상 탐사가 중단됐다. 한국 측이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측은 석유부존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측 조광권자마저 지정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28년 협정이 종료되면 대륙붕 경계획정에서 중간선을 주장할 수 있게 되므로 협정을 유지하거나 협정상의 의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한일 협정에 영향을 주었던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설이 약화되고 거리 개념에 근거하는 법리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일본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인 해저 8만 2557㎢의 5분의4 정도를 일본이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박차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법 한국 불리… 소송 낙관 금물

한국으로선 협정 시한인 2028년 이전에 협정을 유지하고 공동개발사업을 재개하려는 외교적, 국제법적 노력이 요구되는 처지가 됐다. 협정이 만료되면 국민들에겐 해양영토의 상실이란 의미로 각인될 공산이 크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협정 종료 이전에 ▲협정 연장을 통한 향후 한일 해양경계획정에서의 유리한 입지 확보 ▲협정 위반에 따른 조약의 시행 정지를 주장하는 방안 ▲협정과 관련한 국제소송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정이 일본의 이행 거부로 중단된 상태여서 국제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협정의 이행 촉구를 위해 국제 소송도 고려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인다. 하지만 과연 일본의 현재 상태가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다. 주지하다시피 국제법상 조약에서 부여된 국가의 권리·의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주권국가는 매우 광범위한 재량적 권한을 행사한다. 석유부존 가능성이 낮고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동개발을 기피하는 일본의 의무불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실체적인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협정 만료는 해양영토 상실 의미

협정이 종료된 동중국해는 1974년 이전의 경계획정이나 공동개발과 같은 법률적인 보호장치가 없는 한중일 중첩수역으로 전환될 것이 뻔하다. 동중국해에서 진행되는 국지적 갈등이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적 이용체제 수립을 위태롭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우려도 있다. 일본과 중국이 탐사·개발을 단독으로 강행할 경우 해양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돼 전반적인 동아시아 안정 구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치밀한 해양외교 정책과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한국은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협정이 잠정적인 분쟁의 관리라는 차원에서 44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본에도 유리한 법적 안전장치이며, 따라서 현상 유지가 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 변수’에 대한 강조가 필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를 열광시켰던 ‘제7광구’가 2028년 이후 한일 최대의 분쟁지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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