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 딸, 계부가 살해 유기하자 친모는 “고생했다”고 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성추행 신고 딸, 계부가 살해 유기하자 친모는 “고생했다”고 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6-08 13:30
업데이트 2024-06-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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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왼쪽)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왼쪽)와 계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중학생 딸 살해 후 저수지 유기
‘수학여행’ 이틀 전, 친부 수소문
발목 마대자루 풀려 시신 떠올라

“너, 왜 날 신고했니.” “내 몸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하고 강간도 하려고 했잖아요.”

2019년 4월 27일 오후 5시 20분쯤 전남 무안군 청계면 농로의 승용차 안. 계부 김모(당시 31세)씨는 의붓딸인 중학생 A(당시 12세)양과 말다툼하고 있었다. A양이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걸 알고 친부 집에 있던 A양을 목포터미널로 불러낸 뒤 차에 태워 20여분 거리인 이곳으로 끌고 온 터다.

승용차 앞좌석에는 A양의 친모 유모(당시 39세)씨가 김씨 사이에 낳은 생후 13개월 젖먹이 아들을 안고 있었다. 계부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의붓딸은 신고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실랑이가 한 시간 넘도록 계속됐다. 유씨는 그 순간 화를 버럭 냈다. 이미 유씨는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딸에게 건넨 상태였다.

계부 김씨는 승용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던 A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오후 6시 30분쯤이던 그때도 유씨와 젖먹이는 승용차 앞좌석에 있었다. 김씨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라”고 하자 유씨는 “안에 있겠다”고 했다. 김씨는 A양의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광주 자택으로 가 아내 유씨와 젖먹이를 내려주고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김씨는 고향인 경북 문경의 저수지까지 밤새 의붓딸 시신을 버려 은닉할 만한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이튿날 오전 5시 30분쯤 이 저수지에 유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A양의 발목에 벽돌을 넣은 마대자루를 매달았고, 시신은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그 시각, 목포에서는 친아버지가 중학교 입학 두 달도 안 된 딸이 수학여행을 이틀 앞둔 토요일 오후에 집을 나가 밤새 돌아오지 않자 여기저기 행방을 찾고 있었다.

김씨와 유씨는 범행 전날 A양을 불러내려고 전남 목포로 갔다. 성추행 신고 사실을 알고 열흘 넘게 동·서해안을 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 좀 넘어 철물점과 마트에서 청테이프, 노끈, 마대자루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뒤 모텔에 투숙했다. 그리고 이튿날 유씨가 목포버스터미널 주변 공중전화로 딸에게 전화해 “할 말이 있으니 나오라”고 불러낸 뒤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유씨는 김씨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유기하고 귀가하자 “고생했다”며 다독이기까지 했다.

A양 시신은 발목 한쪽의 마대자루가 풀리면서 반나절 만에 수면 위로 떠올라 지나던 행인이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에 있던 신분증으로 A양의 신원을 파악하고 유씨 부부에게 “딸이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연락했다. 김씨가 곧바로 자수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직시하고 아우성치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습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친부는 상습 폭행, ‘접근금지’
마지못해 재혼한 친모 집 가니
친모도 학대, 계부는 성폭력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어느 곳 하나 의지할 데 없이 한 맺힌 생을 마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나이에 받아야 할 따뜻한 보살핌은커녕 친모와 계부뿐 아니라 친아버지한테도 학대를 당하며 살아온 것이다.

부모가 이혼한 뒤 A양은 친모가 양육권을 가졌으나 주로 목포의 친부 집에서 살았다. 친부가 그나마 맘이 편했지만 폭행이 잦았다. A양은 2016년 5월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가 “친아버지가 ‘왜 (친모·계부가 사는) 광주 집에 찾아가느냐’며 청소 도구 등으로 수시로 때렸다”고 알렸고, 기관은 경찰에 신고했다. 법원은 친부에게 딸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양은 갈 곳이 없자 마지못해 친모·계부의 광주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이들의 학대는 친부 못지않았다. A양의 친할머니는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툭하면 손녀(A양)를 때리고, 추운 겨울에 밖으로 쫓아낸 뒤 문을 잠가버렸다”고 말했다. “집에 오지 말라”고 폭언하던 유씨는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A양을 아동보호소로 쫓아 보냈다. 조부모와 친부는 A양을 목포로 데려왔다. 그때가 2018년이었다.

계부의 성적 학대도 드러났다. 2018년 1월부터 의붓딸 A양에게 음란 동영상과 함께 자신의 특정 부위를 촬영해 전송한 뒤 “네 몸도 찍어 보내라”고 강요했다. A양이 불응하고 대화방을 나가자 김씨는 대화방에 계속 초대하면서 “왜 말을 따르지 않느냐”며 욕설을 퍼부었다. 같은해 3월에는 목포까지 찾아가 A양을 차에 태운 뒤 인근 산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마침 유씨 전화가 걸려 와 미수에 그쳤다.

유씨는 우연히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A양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들을 봤다. 그는 전 남편인 A양 친부에게 전화해 “어떻게 내 남편과 이럴 수 있느냐. 딸 교육 잘 시켜라”라고 친딸을 질책했다. 성추행 사실을 안 친부에게 A양은 계부의 성범죄를 털어놓았고, 사건 보름 전쯤 계부 김씨를 목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친모·계부 “여기 괜찮다” 유기 장소 답사

그렇지만 경찰도 구세주는 되지 못했다.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계부 거주지인 광주 경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수사가 1주일 정도 미뤄졌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인 계부와 친모의 귀에 성추행 신고 사실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처럼 조심스럽지 못한 경찰 수사는 ‘보복 범죄’를 불러오는 결과로 이어졌다.

A양은 또 성추행 신고 1주일 후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 경찰청장은 국감에서 “경찰이 좀 더 관심 갖고 신속 철저히 조치했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계부와 친모의 범행은 10여일 전부터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은 이후 젖먹이 아들을 데리고 전국을 여행하며 범행 계획을 짜기 시작했고, 시신 유기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파렴치한 짓을 벌였다. 경북 문경의 한 펜션 근처 낭떠러지에서 돌을 굴린 뒤 “이 위치가 괜찮겠다”고 대화를 나눈 사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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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떠밀더니, 계부 “내 아들 키워야
하니 아내는 가볍게 처벌해 달라”
친모·계부 모두-징역 30년 확정

하지만 범죄에 힘을 합쳤던 부부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쪼개졌다. 선제적으로 자수했던 김씨는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아내 유씨가 범행을 유도했다”고 떠넘겼다. 유씨는 “남편이 어린 젖먹이 아들도 죽이고, 나도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했다. “차 안에서 범행이 이뤄질 때 처음 (살해 계획을) 알았는데 막지 못했다. 수면제는 내가 죽으려고 처방받았다”는 거짓말도 늘어놨다. 둘 다 중형이 뻔해지자 김씨는 “아내는 젖먹이 아들을 키워야 하니 낮은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부정(父情)을 보이기도 했다.

유씨는 공모를 적극 부인했지만 법원은 둘 다 공동정범으로 봤다.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둘은 모두 징역 30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1심을 진행한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정재희)는 2019년 10월 유씨에 대해 “계부 김씨의 성폭행 문제와 관련해 딸에게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받고, 살해를 지시하고, 차량에 딸을 태우고, 수면제가 든 음료를 주면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잔인하게 친딸을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범행 관여 형태로 볼 때 남편 못잖은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친모의 범행 지시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범행 장소와 수법을 제시하는 등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그 역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계부 “출소 후 살길이 막막하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이듬해 5월 계부 김씨에 대해 “의붓딸을 추행하면서 신체적·정신적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사건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친모 유씨에게는 “12세에 불과한 딸의 친모로 보호할 법적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다.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그해 9월 “이유 없다”고 부부의 상고를 기각, 확정했다.

김씨는 경찰조사 때 “신용불량자인 데다 가진 기술도 없어 교도소를 출소한 뒤 살길이 막막하다”면서 “교도소에 면회하러 올 사람도 없는데 형사님들이라도 와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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