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쓰레기 수거함도 안면인식… ‘CCTV 지옥’ 탈출 나선 시민들

中, 쓰레기 수거함도 안면인식… ‘CCTV 지옥’ 탈출 나선 시민들

김규환 기자
입력 2021-01-07 17:02
수정 2021-01-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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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中 ‘빅브러더’ 거부 움직임 확산

전국 2억대 CCTV로 14억명 얼굴 확보
무단횡단땐 전광판·인터넷에 신원 공개
공공화장실선 얼굴 스캔해야 휴지 나와
‘위구르 경보’ 등 소수민족 탄압 우려도
시민들 “정보 유출·사생활 침해” 반발
항저우, 생체정보 등록 거부권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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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교통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앞을 교통경찰이 지나고 있는 모습. 상하이 AFP 연합뉴스
중국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와 출입기록 등을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안면인식 장치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교통 단속을 명분으로 내세워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에 설치된 안면인식 시스템 앞을 교통경찰이 지나고 있는 모습.
상하이 AFP 연합뉴스
중국에서 ‘주민 통제용’으로 활용되는 안면인식 폐쇄회로(CC)TV에 대한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민이 동의하지 않은 CCTV 설치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에서 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되고 있다고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 자매지 글로벌타임스(GT)가 지난해 12월 30일 보도했다. 이곳 주민들이 “집에 출입한 시간과 머문 시간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싫다”며 CCTV를 거부하기로 한 것이다.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주민 린(林)모는 “우리 단지 관리당국이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했다”며 “은행자료도 가끔 유출되는 마당에 지역사회에서 수집한 얼굴 정보가 제대로 보호될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중국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는 지난해 10월 공동주택 출입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들에게 얼굴과 지문 등 생체정보 등록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이 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국에서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안면인식 등록을 강제하지 못하는 법규가 도입된다. 법률 전문가인 스위항은 “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는 탓에 이유 없이 주민의 안면인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내년 1월 발효되는 민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이 수집된 정보의 목적, 방법, 범위를 명시적으로 명기하는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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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세계 톱20위 중 18개가 중국 도시

전국 2억대의 CCTV를 통해 인구 14억여명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에서 ‘얼굴’은 신분증이나 다름없다. CCTV 카메라에 비친 인물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정하는 안면인식 기술은 대형 마트와 지하철 개찰구, 짐 보관소, 초중고 교육시설, 관공서, 심지어 쓰레기 분리수거함까지 중국의 일상 속에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쇼핑할 때 본인 인증은 물론 결제까지 얼굴로 가능하다. 비행기나 기차를 탈 때 얼굴만 카메라에 비추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난다. 얼굴만으로 승차권도 사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현금지급기(ATM)도 얼굴을 알아보고, 베이징대 등 대학들은 얼굴 출입시스템을 통해 무단 방문자를 막고 있다.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요긴하다. 2018년 5만여명이 모인 유명 가수 콘서트장 입장 때 얼굴 확인으로 지명수배자 수십명이 체포됐고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는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혔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중국에는 전 세계에서 작동되는 CCTV의 54%가 설치돼 있다. 베이징에 CCTV가 115만대로 가장 많고. 상하이가 100만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산시(山西)성 타이위안(太原)과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에 인구 1000명당 119.57대와 92.14대가 각각 설치돼 1·2위를 차지했다. 중국 18개 도시가 세계 상위 20위권 안에 들었다. 서울의 경우 4.1대다. 컴패리테크는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이지만 범죄율과 설치율 간에 큰 상관관계가 없다며 과도한 CCTV 활용을 우려했다.

중국 안면인식 기술의 고속성장은 정부의 지원 덕분이다. 지난해 5월 중국 정부는 향후 5년간 5세대 이동통신(5G)·인공지능(AI) 등 정보기술(IT) 인프라에 10조 위안(약 166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를 통해 IT와 신(新)에너지, 로봇, 바이오의약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계획을 더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첨단산업 육성 의지가 엿보인다. 중국은 안면인식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이 세계 1~5위를 휩쓸고 상탕커지(商湯科技·SenseTime)을 비롯해 쾅스커지(曠視科技·Megavii), 이투커지(依圖科技·YITU) 등 안면인식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안면인식은 권력이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러더’의 공포도 키운다. 광둥(廣東)성 선전(深)·상하이 등에서는 무단횡단을 하면 길 건너 전광판에 얼굴과 신원이 뜨고 인터넷에 공개된다. 베이징·충칭(重慶)에서는 공공 화장실에 얼굴 스캔을 마쳐야 휴지를 뽑을 수 있다. 더욱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는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 AI 소프트웨어를 시험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2월 9일 화웨이와 알리바바가 위구르족을 포착했을 때 ‘위구르 경보‘를 공안당국에 알리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했다는 내부 문건을 미국 영상감시연구소(IPVM)로부터 입수해 폭로했다.

●“화웨이·알리바바, 인종 구별 기술 시험”

대표 서명이 들어간 이 문서에는 화웨이가 2018년 쾅스커지와 군중 속에서 특정 인물의 나이와 성별, 인종을 구별할 수 있는 안면인식 기술을 시험했다고 적혀 있다. WP는 “이 문서에 따르면 시스템이 이슬람 소수민족을 발견했을 경우 ‘위구르 경보’가 울린다”며 “이는 (소수민족에 대해) 탄압을 진행한 경찰에게 알림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는 화웨이 웹사이트에 올라왔다가 금세 삭제됐다”고 전했다. 안면인식 기술이 소수민족의 차별과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존 호노비치 IPVM 설립자는 “이 문서가 이러한 차별적 기술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일반적이 됐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이는 개별 회사의 활동이 아닌 체계적인 통제”라고 비판했다. 화웨이와 쾅스커지는 해당 문건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술의 활용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글렌 슐로스 화웨이 대변인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한 시험일 뿐 실제 적용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쾅스커지 대변인도 “시스템은 인종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구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까닭에 중국에서 CCTV의 남용 논란과 함께 이를 둘러싼 소송이 시작돼 시민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경제매체 차이신(財新)에 따르면 항저우시에 사는 궈빙(郭兵)은 2019년 소비자 권익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항저우 야생동물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그해 4월 1360위안을 내고 항저우 야생동물원의 연간 입장권을 구매했다. 당시 동물원은 연간 이용권을 발급하며 “지문만 등록하면 1년 동안 무제한 입장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했다. 하지만 그해 9월 동물원 측은 연간 이용권 고객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17일)부터 동물원 입장 방식이 변경됐다”며 “기존의 방식으론 입장이 불가하니 고객센터에 들러 얼굴 정보를 등록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인증 방식 변경에 놀란 그는 동물원을 찾아가 따졌다. 동물원 관계자는 “안면인식 인증을 거부하면 동물원 입장이 불가하다”며 “안면인식 시스템 거부에 따른 이용권 환불도 불가하다”고 말했다.

궈는 결제 및 사회 각종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업에 맡기는 것에 불안함을 느꼈다. 혹시라도 유출되면 피해가 너무 큰 까닭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방식을 변경한 점도 문제가 있다고 여겨 소송을 낸 것이다. 중국 소비자권익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수집 목표와 사용 범위를 명시하고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동물원 측은 “기존 지문 인증 시스템의 인식 효율이 떨어져 입장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안면인식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21-01-0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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