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3難 깜깜이” 아우성

[커버스토리] “3難 깜깜이” 아우성

입력 2015-01-30 17:56
수정 2015-01-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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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유권자 ‘조합 동시선거’ 부글부글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현역을 제외한 새로운 입후보자들은 얼굴 알리기도 어려운 반쪽짜리 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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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림조합장 동시선거를 놓고 예비후보자, 유권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 새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이 적용되면서 현역 조합장을 제외한 새로운 입후보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선거운동 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로 제한되고 선거운동도 후보자 본인만 허용되다 보니 신참 후보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고 공약을 주장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자연스레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현역 조합장에게만 유리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조합별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예비후보자 등록도 없이 24, 25일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을 거쳐 곧바로 선거전에 뛰어들게 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후보자들에게 불리한 선거전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강원 춘천지역에서 농협 조합장을 꿈꾸는 김모(58)씨는 “우후죽순 치러지던 종전 조합장 선거의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짧은 선거운동 기간 등 기존 조합장들에게 유리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보여 갑갑하다”고 하소연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도 충분한 후보자 검증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불만이다.

선거 단골 메뉴인 ‘상대 후보 비방’과 ‘허위 사실 공표’ 등의 처벌 기준도 없어 단속 기관조차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원 원주지역 한 농협 조합장에 출마하려는 A 예비후보자는 “끼리끼리,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지금까지의 조합을 뜯어고치고 싶어 출사표를 내려 하지만 극히 제한된 선거운동으로 당선에 자신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며 “당선이 불투명한 새로운 예비후보자들은 촉박한 선거운동 기간을 극복하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벌써부터 조합원들을 음성적으로 돈으로 매수하려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원 B씨는 “조합 운영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해 새로운 인물을 조합장으로 내세우려 하고 있지만 기득권을 가진 현역 조합장에게 유리한 선거법으로는 조합의 후진성을 탈피하는 게 더욱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길게는 120일(시·도지사 선거), 짧게는 60일(군의원 선거) 전 예비후보로 등록,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는 예비후보등록제 자체가 없다.

또 지방선거는 후보들이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선거를 치렀지만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고 공보 발송과 벽보, 어깨띠와 상의 등 소품, 전화, 명함, 조합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500만~1000만원씩 의무화된 기탁금제 또한 뜻있는 예비후보자들의 출마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인상진 공보팀장은 “종전의 혼탁 선거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위탁선거법이 만들어졌다”며 “능력 있는 조합장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선관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1-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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