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열던대로 와인병 열다가 다쳤다”...법원 “와인샵 책임 아니야”[법정 에스코트]

“늘 열던대로 와인병 열다가 다쳤다”...법원 “와인샵 책임 아니야”[법정 에스코트]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1-02 09:30
수정 2024-11-0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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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리병은 원래 잘 깨지는 특성
...본래적 특성 넘어선 결함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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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와인(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와인 판매점(와인샵)에서 와인 한병을 구매했습니다. 지인을 집에 초대해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마시려던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평균 2만원 이하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와인으로 알려진 와인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A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오프너로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때, 마개가 미처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의 목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왼손으로 병을 잡고 있던 A씨는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와인을 먹으려다 다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와인샵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A씨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내던 중 와인병이 깨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결국 와인을 수입·판매한 와인샵 측이 결함 있는 와인을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A씨는 “코르크에 오프너를 돌려 넣어 고정시킨 후 왼손으로 병목 부분과 지렛대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프너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올리는 방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와인샵 측은 이에 대항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 소송을 함께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와인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와인병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A씨)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근거로 든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①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②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된 사실 ③결함이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렇게 세 가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손해를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유리 용기는 본래 다른 재질 용기보다 충격과 압력에 취약하고 특정 부분에 압력이 집중될 경우 깨질 가능성이 높다”며 “와인병을 여는 과정에서 깨졌다는 결과만으로 와인병이 본래적 특성보다 더 열악하게 제조됐다고 추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와인샵 측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받아들이고,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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