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규모, 무상교육의 절반
재정 지원하는 특례 올해 말 끝나
정부 “교육청 교부금으로 써야”
연합뉴스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줄면서 교육계에서는 무상교육 중단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을 지원할 예산이 없다는 것인데, 이런 논란이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국가가 지원하지 못한다면 무상교육 예산은 누가 부담하게 될까요.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3학년을 시작으로 2021년 1학년까지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가 160만원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재원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합니다.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예산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로 매년 9000억원가량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근거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입니다. 이 특례는 오는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이 끝납니다. 그 결과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부담분이 사라진 겁니다.
국가 지원이 없어진다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각 시도교육청과 지자체가 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회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입니다. 지역마다 예산 규모가 다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국가가 재원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무상교육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특례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교육부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일몰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일몰되면 무상교육 재원은 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교부금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다른 구조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규정돼있습니다. 다행히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질 듯합니다. 세수 펑크로 교육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늘봄학교·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등 각종 국가 정책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섭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