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매년 4900동 세우는데…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한국

공공건축물 매년 4900동 세우는데…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한국

입력 2019-05-16 17:22
수정 2019-05-21 11: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19 쟁점 분석] ⑧참사 부르는 건축행정 전문성 부재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다. 극빈국이던 반세기 전과 달리 세계적인 가전제품·조선·자동차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는 경제대국이자 세계인이 한국어 가사로 케이팝을 즐길 만큼 문화강국의 나라가 됐다.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건축 분야 종사자로서 우리나라의 건축·도시 경관을 볼 때마다 아쉬움이 크다.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수준 낮은 디자인과 조악한 품질의 건축물들이 여전히 지어지고 있다. 수천억원까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건축물들은 기획력 부재로 인해 매번 논란에 휩싸이고, 소규모 건축물들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관련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례들이지만 이면에는 공통점이 있다. 건축 행정의 전문성 부재가 바로 그것이다.
이미지 확대
공공건축물은 매년 4900동 이상이 건립된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20만 4905동이 산재해 있다. 또한 2017년 한 해에만 공공에서 계약한 건축공사비가 16조 9877억원이다. 공공건축물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므로 초기부터 예산 낭비를 줄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접근해야 한다.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 등 졸속 추진 우려

2005년 서울시는 노들섬에 오페라하우스를 짓기 위해 해외 유명 건축가의 안을 낙점했다. 그러나 현실성이 부족하면서도 난이도 높은 설계안을 뽑아 놓은 까닭에 설계비와 공사비가 대폭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결국 계약이 파기됐다. 이후 여러 번의 현상 설계 공모 끝에 국내 건축가의 안을 토대로 건물을 실제로 짓기 위한 2년간의 도면 제작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등으로 서울시장이 교체되면서 다시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돼 중단됐다. 설계비와 운영경비를 합한 276억여원은 그대로 매몰 비용이 됐다.

서울시 대형 공공건축물 프로젝트의 수난사는 노들섬뿐만이 아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800억원이었던 초기 예산이 8년 만에 6배가 넘는 5000억원의 공사비로 불어났다. 서울시청사는 업무 공간 부족을 이유로 신청사를 지었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해 별관 등으로 행정 공간이 나뉘었다.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과거 세빛둥둥섬으로 불렸던 세빛섬은 1400억원을 들이고도 8년간 개장이 미루어졌다. 모두 세밀한 기획력과 장기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에 근거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017년 완공된 서울역사 앞의 ‘서울로’나 얼마 전 발표된 광화문광장 조성 계획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보다는 특정인들이 중심이 돼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느낌이 강하다. 예산 낭비를 줄이고 공공건축물의 기획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건축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더욱 절실하다.

●‘3000억 규모’ 설계 지침서가 고작 A4 8장

정부세종청사는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에 있는 만큼 주변과의 조화를 꾀한다는 마스터플랜에 따라 전체가 저층으로 계획됐다. 그런데 새로 들어설 행정안전부 청사가 혼자 불쑥 솟아오른 고층 건물 형태였음에도 선정이 되자 심사위원장이 사퇴하고 심사위원 구성의 발주처 편향성 등이 논란이 돼 심사의 불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보다 더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제시하는 3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4만평 규모의 공공건축물 설계 지침서 분량이 ‘A4 사이즈로 8장’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 대다수에서 벌어지는 공통된 사항이기도 하다. 종합적인 성능 확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세부적인 요구 사항이 없다 보니 막상 건물이 완공돼도 성능이 미흡하거나 사용자가 쓰기에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

미국의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는 공공건축물 발주를 포함해 공공 물자를 조달하는 우리의 조달청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발간하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PBS-P100·Facilities Standards For The Public Buildings Service)을 보면 3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건축물의 건축, 구조, 소방, 설비, 전기, 방재, 열환경 등의 기준은 물론 사람이 없는 기계·전기설비실의 온도 및 습도, (층고가 높은) 아트리움의 유지 관리용 통로 설치, 각종 인테리어 자재들의 부위별 보증 수명 연한, 심지어 고용 여직원 수에 따른 수유용 공간의 숫자까지 상세하게 기입해 놓고 명확하게 기준 이상을 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신축뿐 아니라 기존 공공건축물의 수리, 현대화, 심지어 리스 시에도 적용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건축물 자체의 기본적인 성능과 품질 확보가 최우선 목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과도한 디자인적 요소 탓에 역설적으로 공공건축물로서의 기본 성능이 저하되거나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한다.

한국은 상당수 공공 청사들이 유리로 된 대형 아트리움 로비를 계획했음에도 정작 이를 청소 및 유지 관리할 방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거나, 열효율을 고려하지 않아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춥다. 그리고 청소조차 쉽지 않다. 한미의 이런 가이드라인 차이 때문에 한국의 청사는 애물단지 공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상도 유치원 사건, 담당 허가권자 ‘구멍’ 그대로

공공건축물에만 건축 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독·다가구·다세대 및 소형상가 등 연면적 7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비중은 착공 현황 기준(2011~2015년)으로 한 해 평균 20여만건 중 89.8%를 차지한다. 그런데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품질 확보 체계 수립은 그동안 소홀히 했다. ‘상도 유치원’ 사례가 그렇다. 유치원 측이 6개월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까지 여러 번의 안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결국 붕괴했는데, 이는 담당 허가권자의 비전문성을 여실히 드러낸 경우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지자체 건축물 허가권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지 확대
●직접 도면 검토 대신 외부 전문가 심의제 남발

미국의 ‘플랜체크제도’는 인허가권자나 관청(DBS·Department of Building Safety)이 건축 허가 전 모든 도면에 대해 건물 관련 법규, 화재 규정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만큼 최종적인 책임 또한 허가 관청이 지도록 돼 있다. 한국은 허가권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다 보니 직접 도면 검토를 하는 대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결정을 유도하는 심의제도를 남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민간 건축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

건물의 사용 승인을 하기 전 지역의 건축사가 대신 현장 조사를 하는, 이른바 ‘업무대행’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 이미 지역에서 늘 마주칠 수밖에 없는 건축사끼리의 ‘봐주기식 관행’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업무 대행 건축사로서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상대측 건축사 또한 언젠가 내 현장에 업무 대행으로 방문할지 모른다. 이 때문에 설령 허가 내용과 다르게 불법 시공했음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눈감아 줄 수밖에 없다. 건축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건축 전문가인 허가권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검사 후 사용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봐주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본은 공사가 진행 중인 시기(중간 검사)와 공사가 마무리된 최종 시기(완료 검사)에 각각 방문하게 하여 불법적인 공간 확장 시도를 초기부터 막는다.

●日 프리츠커상 최다 기록 뒤엔 전문성 극대화

얼마 전 건축계의 노벨상격인 프리츠커상을 일본 건축가가 또다시 수상했다. 일본은 역대 최다 수상국이 됐다. 표면적인 수상 성적뿐만 아니라 일본의 건축 및 도시 경관을 보면 우수한 디자인과 높은 시공 품질이 결합된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일본이 건축 선진국이 된 배경에는 건축 행정력의 전문성 극대화가 있다.

일본 건축 기준법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을 기본적으로 ‘건축주사’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위반 건축물을 단속하는 건축 감시원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각각의 관련 공무원은 건축사 출신이거나 건축 전문가이도록 의무적인 조건을 달아 두었다. 건축사 숫자만 우리의 50배가 넘는 110만명에 육박하는 풍부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문화된 건축 행정력을 토대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예측 가능한 허가 제도를 만들며, 현장 방문 검사를 통한 위반 건축물 단속과 함께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수립 및 수준 높은 공공건축물을 기획한다.

●현재 10%에 불과한 건축사 합격률 더 높여야

최근 들어 ‘지역 건축 안전 센터 설립·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무화·공공 건축가 제도 도입’ 등을 통해 행정의 건축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이고도 거시적인 노력이 시작됐다. 그러나 수많은 소규모 및 민간 건축물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건축 행정력의 전문성은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건축사를 비롯한 건축 전문가 출신인 공무원의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 또 현재 10%에 불과한 건축사 합격률도 더 높여 일정한 기준 이상이라면 건축사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건축·도시 경관을 풍요롭게 가꿀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양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소장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한화건설, 종합건축사사무소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엔이이디 건축사사무소 등을 거쳐 현재 엘리펀츠 건축사사무소 대표로 있다. 단독주택 설계 및 감리를 전문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단독주택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려고 노력한다.
2019-05-1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