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제도 변화의 약속과 과로사의 편견들/이범수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제도 변화의 약속과 과로사의 편견들/이범수 사회2부 기자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7-11-16 22:46
수정 2020-11-05 15: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국 사회의 국민병인 과로 문제를 심층 취재·보도한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7년 대한민국 과로리포트-누가 김부장을 죽였나’ 시리즈가 막을 내렸다.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지난 6월 20일 첫 모임을 가진 이후 총 7회, 26편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범수 사회2부 기자
이범수 사회2부 기자
과로사 판단기준의 문제점부터 일 중독자가 된 직장인들의 애환, ‘꿈의 직장’인 공무원의 과로, 워킹맘(미성년 자녀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여성), 특례업종까지 총망라했다. 국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 기존의 보도와 차별점을 두는 데 방점을 찍었다.

실제 작은 변화도 있었다.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유족들의 입증 책임’에 대해 지적했고,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회사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변화를 약속했다. 서울시 국감에서는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무원 과로사 문제를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 마련 약속을 이끌어 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과로사회”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선은 여전하다. “왜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느냐, 그냥 그만두면 되지”라는 온라인 기사의 댓글은 지금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로를 부추기는 노동환경보다 개인에게 칼날을 겨눈 가해자의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인간에게 내재된 능력 중 하나가 공감(共感)이라고 한다. ‘공감’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연민이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의 아픈 감정에 그냥 머무르며 시스템의 문제에 눈을 돌릴 수는 없을까.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건 단순히 ‘김부장’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디선가 퀭한 눈으로 늦은 밤까지 사무실과 현장을 지키는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자 했다. 여전히 대한민국 곳곳에는 기사에서 다루지 못한 다양한 계층과 사람들이 존재한다.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56만명의 이주노동자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도 특별기획팀은 정부가 약속한 대책의 실행 여부를 주시하고 과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다룰 예정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7-11-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