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년] <2부> 3·1운동을 재심(再審) 한다 (2)유관순 열사와 만세운동
유관순 열사의 수형자 기록표 앞면(일제 감시 대상 인물카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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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병천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주도자 11명의 판결문은 당시 17세 학생이던 유관순으로 시작된다. 함께 만세운동을 추진한 감리교 속장(기도회 관리인)이었던 조인원(당시 54세)과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인 유중무(44)도 유관순과 함께 11명 중 가장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 이유의 첫 시작은 유관순부터다. 판결문은 만세운동을 ‘계획’한 유관순을 따로 떼 맨 앞에 설명한 뒤 나머지 피고인들을 참가자로 나열했다. 유관순이 당시 만세운동의 핵심 주동자라고 본 것이다.
일제가 서대문형무소에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따로 수감하기 위해 만든 여옥사 안에 설치된 유관순 열사 조각상. 여옥사는 2013년 복원됐다. 서대문구 제공
1심인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1심에서 유관순과 유중무, 조인원은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것도 아닌데 보안법 위반과 소요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매우 중한 처벌이었다. 게다가 판결문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 뿐이었다. 아우내 장터 장날인 4월 1일 오후 1시 군중들과 만세운동을 했다는 것과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자 이들을 헌병주재소에 부축해 데려갔고, 제지하는 헌병들에게 항의하며 들고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징역 5년이나 선고된 데는 유관순 등의 치열한 법정 투쟁을 일제 사법부가 법정 모독으로 받아들여 ‘괘씸죄’를 덧씌웠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유관순은 “제 나라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빼앗은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나는 도둑을 몰아내려 했을 뿐이다. 당신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았는데 도둑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고 격렬하게 따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50보 앞 만세 행렬에 헌병 발포… 19명 즉사”
장날 3000여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이 벌어지자 병천헌병주재소 헌병들이 막아섰다. 유관순은 경성복심법원 재판에서 “만세를 부른 장소와 헌병주재소는 약 50보 거리였다. 만세를 부르고 있을 때 헌병이 와서 군중을 향해 발포하고 검을 찔러 즉사 19명, 중상자 30명이 발생했다. 나의 아버지도 그때 찔려 살해됐다”고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병이 군중에게 발포하려고 총을 겨누고 있을 때 나는 양쪽을 제지하기 위해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총을 잡았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 전 이미 유관순도 헌병의 총검에 옆구리를 찔렸다. 이 상처는 제대로 치료되지 못해 형무소 생활 내내 유관순을 고통스럽게 했다고 전해진다. 눈 앞에서 아버지 유중권(56)과 어머니 이소제(44)가 일제의 총검에 스러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17세 유관순은 더욱 격하게 일제에 항거했다.
●부모님 일제에 희생… 숙부·오빠도 옥살이
유중무가 쓰러진 형을 둘러멨고 유관순, 만세운동을 함께한 주민 40여명과 함께 헌병주재소로 몰려갔다. 유중무는 두루마기의 끈을 풀고 큰소리로 헌병들에게 항의했고 주재소 입구를 막고 있던 헌병보조원 맹성호에게 “너는 보조원을 몇 십년 할 것 같으냐. 때려죽이겠다”고 화를 냈다. 유관순은 고야마 헌병소장을 붙잡아 흔들고, 주민들을 제지하지 못하도록 그의 가슴에도 매달렸다. 김용이는 헌병에게 돌을 던지고 손을 잡아당겼고, 보조원 정춘영에게 “조선인인데 무엇을 하느냐. 죽여버리겠다”며 주전자를 그의 가슴에 던졌다. 조인원의 아들 조병호는 헌병 주곡정의 뺨을 때렸고, 다른 주민들은 주재소원의 총과 탄약합을 빼앗고 소장을 죽이라고 소리쳤다.
유관순·유중무·조인원 등 ‘아우내 장터 만세운동’ 주도자 11명에 대한 경성복심법원 판결문. 국가기록원 제공
유관순 열사와 함께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숙부 유중무 선생의 수형자 기록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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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순은 앞서 1심 재판에선 “만세를 부른 뒤 주재소로 가서 보니 아버지의 시체가 있어 화가 난 나머지 ‘내 나라를 되찾으려고 하는 정당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군기(軍器·군 무기)를 사용해 민족을 죽이느냐’고 말했는데 헌병이 총을 겨누자 죽지 않으려고 갑자기 그 가슴에 매달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유관순·유중무·조인원을 각각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유관순이 직접 그린 뒤 아우내 장터에서 휘둘렀던 태극기는 법원에 압수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11명 중 유관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고등법원에 즉각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관순은 주변의 설득에도 끝내 상고하지 않았다. “삼천리 강산 어디인들 감옥이 아니겠느냐”는 게 그의 단호한 입장이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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