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시집가 기뻤는데 사위도 부양의무자에… 중도 탈락 ‘날벼락’[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딸 시집가 기뻤는데 사위도 부양의무자에… 중도 탈락 ‘날벼락’[비수급 빈곤 리포트-2회]

입력 2023-07-04 18:20
업데이트 2023-07-1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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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약방문식 정책·제도 허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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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화보장 수급자 대비 비수급 빈곤층 비율
기초생화보장 수급자 대비 비수급 빈곤층 비율


복지 사각지대에서 허덕이다 스스로 삶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와 소득인정액 기준 등은 ‘비수급 빈곤층’의 제도권 복지망 진입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 현실과 동떨어진 복잡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탈락 사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4일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단독 확보한 ‘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탈락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75만 4453가구 중 51만 4979가구(68.3%)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발목을 잡힌 것으로 집계됐다. 탈락 10가구 중 7가구는 소득인정액 기준 탓에 복지망에 편입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소득인정액은 한 가구의 전체 생활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근로소득 중 월소득 평가액(실제 소득)에다 땅이나 집,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매긴 값이다. 즉 실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해도 부동산이나 차량 등의 자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기준에서 단 100원만 초과돼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이 제기된다.

생계·의료 급여에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문제로 지적된다. 빈곤층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가진 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이 있으면 국가보다 그 가족이 먼저 부양 책임을 진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일률적 기준으로만 따진다는 점은 비판 요소다. 고공행진 중인 집값과 고물가 같은 경제 상황뿐 아니라 부양의무자 가구의 자녀 여부, 가구원 숫자, 수급권자 이외의 다른 가족 부양 여부, 부채 정도 등 부양의무자 가구의 전반적인 처지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신문이 만난 탈북민 박운병(74)씨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다가 함께 살던 딸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위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돼서다.

이는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재산이 9억원을 넘으면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제도 탓이다. 박씨처럼 딸의 소득과 자산에 그 배우자인 사위의 몫까지 합산하면 일부 지역의 경우 연소득 1억원을 넘기는 가구가 적잖아 수급 중도 탈락의 원인이 된다. 실제 서울신문 취재 결과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가구 중 7111가구(전체의 0.9%)가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탈락 사유가 복합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소득인정액 기준 초과나 기타 사유(전체의 30.8%)로 탈락했다고 집계된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실제로 관련 사례가 더 많을 것이란 게 현장 공무원의 설명이다.

이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가족관계가 해체돼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가족관계 해체 여부를 단순히 ‘가족 간 단절 기간’으로 판단하려는 관행이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몇 년 만에 한 번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났다는 이유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수급 중지·탈락 등을 결정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부양 기피를 주장할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 심의를 받는 구조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안건을 보낼지 말지도 지자체가 결정한다.

시군구별로 운영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장 사회복지사 의견과 수급자의 생활 실태, 통장 입금 내역 등을 감안해 수급 선정 또는 중도 탈락 등을 판단한다. 하지만 이때도 공무원 재량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적잖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소득 1억원, 재산 9억원 등의 수치에서 요건이 맞지 않아 탈락된 경우엔 지자체가 위원회로 안건을 대부분 보내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탈락의 심증을 갖고 있는 경우 서류 역시 그렇게 꾸려질 수밖에 없어서 번복될 여지도 적다”고 했다.

‘신청주의 방식’도 복지 사각지대를 키우는 대표 요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소득 관련 확인 서류를 받기 위해선 은행에, 임대차계약서를 받기 위해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사 소견서를 떼기 위해선 병원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한다. 의료급여 심사 땐 부양의무자 소득도 중요하기 때문에 연락이 끊긴 자녀를 찾아내야 하는 수고까지 더해진다.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100% 포함되는 것을 두고도 불만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비수급 빈곤층에선 기초연금 인상분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어설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시 일제조사를 반복하는 사후약방문 처방에 대한 지적도 있다. 전가영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아무리 사례를 더 발굴해도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또다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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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취재팀
2023-07-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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