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시작… 6·2 지방선거戰 스타트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0자 이내의 단문메시지(트윗)를 더욱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한국 상륙에 힘입어 트위터를 통한 선거 유세와 정치 바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6·2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2일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대리인들이 예비후보 등록 순서를 정하기 위해 추첨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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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지 후보자를 추천하는 글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이 되기 십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윗이 바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단속 직원들은 벌써부터 유력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상자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로 등록해 놓고 이들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내 트위터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배포가 금지됐을 때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UCC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UCC 배포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가까스로 나왔다.
당시 정치적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 배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UCC 배포는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차단된 트위터 계정을 우회해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고, 트위터의 돌려보기(RT) 기능을 이용하면 눈에 띄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UCC 배포 금지에 대해 합헌이 나오긴 했지만 결정 취지를 보면 사실상 위헌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가 트위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이날 서울, 경기 등 14개 시·도에서 37명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이 13명, 진보신당 8명, 한나라당 6명, 민주노동당 6명, 무소속 3명, 자유선진당 1명이었다. 서울시장에는 민주당 이계안 전 의원과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무소속 정재복씨가, 경기지사에는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