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정부, 탄소세 도입 본격 검토

입력 2010-02-16 00:00
수정 2010-02-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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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발생물질 및 환경오염행위에 대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6일 “작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의 인프라를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올해부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세제 강화 차원에서 탄소세와 환경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외국 사례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과 맞물려 탄소세 도입도 필요하다는 기본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단기에 도입하긴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연료비 연동제 등 에너지가격 합리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시행키로 하고,오는 3월부터 가스 부문의 연료비 연동제를 복구하고 전기는 올해 연동제 모의시행 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올해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무리한 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3년간 시범거래 실시 후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다.

 현재 한국조세연구원은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상반기 중 조세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또 상반기중 부문별,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도입일정과 추진방안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감축(2020년 배출 전망치의 30% 감축)하는 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탄소세 도입 등 에너지 세제를 강화할 경우 현행 세법 체계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조세 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문제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탄소세 도입시 소득세 등 세율을 낮춰 조세중립적인 세제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현행 세금과 별도로 세목을 신설해 세부담을 가중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조세연구원은 작년 5월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세 도입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유럽식 탄소세 체계를 도입할 경우 2007년 기준 9조1천442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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