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국내선거 참여 딜레마

조총련 국내선거 참여 딜레마

입력 2010-02-24 00:00
수정 2010-02-2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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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명 국적취득땐 참정권… 특정정당에 몰표 배제못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 동포들의 한국 내 선거 참여 가능성 때문에 외교통상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2012년 총선과 대선부터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두한 뜻밖의 고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결국 헌법상으로는 북한 주민과 20만명이나 되는 조총련계도 우리 국민에 해당돼 법률적인 국적 취득 절차만 거치면 참정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런 조총련계가 한국 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영향을 끼치려는 목적 아래 집단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말의 경우를 일각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조총련 문제는 딜레마”라면서 “법적으로 투표를 제한하는 방책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데다 위헌 소지가 있어 선뜻 꺼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겸 동국대(법학) 교수는 “현행 선거법에서 투표권을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형사범죄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듯이 경험칙상의 사회적 합리성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엔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반국가단체를 유리하게 할 목적의 국법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10-02-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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