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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雲 감도는 6월공천

戰雲 감도는 6월공천

입력 2010-03-01 00:00
업데이트 2010-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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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 간 내홍이 오는 6월 지방선거 국면에서 또다시 부각될 조짐이다. 기초단체장 공천이 관건이다. 친이계와 친박계 의원의 지역구가 같은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속해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같은 선거구는 서울 도봉갑(친이 신지호)-도봉을(친박 김선동), 서대문갑(친박 이성헌)-서대문을(친이 정두언), 강서갑(친박 구상찬)-강서을(친이 김성태), 서초갑(친박 이혜훈)-서초을(친이 고승덕), 강동갑(친박 김충환)-강동을(친이 윤석용)을 비롯, 전국적으로 10곳 안팎에 이른다.

한 당직자는 28일 “세종시 정국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벌써부터 해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간, 당협위원장과 현직 기초단체장 간 갈등과 잡음이 들려온다.”고 전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2012년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계파 간 ‘텃밭 다지기’ 성격도 띠고 있어, 공천 작업이 구체화하면서 친이계와 친박계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지난주 세종시 의원총회에서 친박계 의원들이 지난 18대 총선 공천 과정을 거론하며 ‘공천 학살’이라고 공언하는 등 한차례 앙금이 드러나기도 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간 충돌 조짐은 최근 당헌·당규 개정작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당 지도부와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국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친박계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중앙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이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 참여하도록 한 게 화근이 됐다. 친박계는 “시·도당의 공천 권한을 중앙당이 가로채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당헌·당규개정특위에서는 친박계 의견을 감안,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를 시·도당 배심원단에 맡기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지만, 정몽준 대표 등 지도부의 반대로 최초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신 당협위원장의 의견 개진권을 보장하고, 전략공천 지역과 당협위원장간 의견이 엇갈릴 때만 중앙당 배심원단의 심사권을 유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명문화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박계 의원은 “시·도당 공천심사위에서 여론조사 등 확실한 원칙을 갖고 풀어가면 될 문제를 왜 중앙당 문제로 확대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의도를 감추기 위해 국민공천배심원제라는 명분을 내세운 것이라면 패자의 승복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 18대 총선 당시 ‘공천 불복→무소속 출마→당선 뒤 복당’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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