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창.마.진 통합시법’ 처리

국회, ‘창.마.진 통합시법’ 처리

입력 2010-03-02 00:00
수정 2010-03-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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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경남 창원과 마산,진해를 창원시로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법안’을 처리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법안은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의원 202명 가운데 찬성 124명,반대 60명,기권 18명 등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통합 창원시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행정안전위는 통합 창원시에 대한 법안만을 별도의 위원회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올렸었다.

 국회는 또한 광역.기초의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천한 지역에서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초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여야간 논란이 일었지만,대표 발의자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이 본회의 직전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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