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천자격 슬그머니 완화

與 공천자격 슬그머니 완화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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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공직 후보자 추천 관련 당규를 개정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천 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새 정치인과 비리 전력자, 지방재정 파탄자 등에 대한 공천 배제원칙을 천명한 것과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을 포함해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개정된 당규 3조2항은 공천신청 자격제한 요건을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로 규정했다. 개정 전의 ‘벌금형’보다 완화된 기준이다.

또 공천자격 불허 대상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사면·복권자도 공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규 3조 2항은 18대 총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의 낙천을 불러왔던 규정이다. 김 의원은 1996년 알선수뢰 혐의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현철씨는 1998년 한보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사면됐다.

당시 친박계는 김 의원의 공천 배제에 강력히 반발했고, 김 전 대통령도 현철씨의 낙천에 서운한 심경을 드러냈다.

때문에 일부에선 ‘2012년 총선에 대비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천 신청 기준을 완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인 황우여 의원은 “2004년 대선자금 사건으로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썼을 때 벌금형만 받아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에 비해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신청조차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도리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파렴치범, 부정 관련자에 대해선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고 5년 이상을 경과하더라도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부적격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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