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 故 한 준위가 받게 된 무공훈장은

[천안함 침몰 이후] 故 한 준위가 받게 된 무공훈장은

입력 2010-04-03 00:00
업데이트 2010-04-03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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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비상사태때 ‘공적’ 군인이 받는 최고의 훈장

고(故) 한주호 준위가 받게 된 무공훈장은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 중 하나다.

상훈법 제13조는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무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한다.’고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전투에서 공을 세운 군인이 받는 훈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한 준위 사례를 계기로 서훈제도를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훈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준위에게 무공훈장 추서가 결정된 것은 그만큼 그의 공이 지대하고 귀감이 된다는 의미다.

무공훈장의 등급은 계급이 아닌 공적에 따라 나뉜다.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등 5등급이 있다. 태극무공훈장은 전투에서 매우 혁혁한 공을 세운 최고 중의 최고 군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2002년 서해교전 전사자들은 충무무공훈장이나 화랑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국한 윤장호 하사에게는 인헌무공훈장이 추서됐다. 결국 한 준위는 서해교전 전사자와 같은 공적자로 인정받은 셈이다.

당초 한 준위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은 33년간 특별한 흠결없이 근속한 군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적이 아닌 계급에 따라 5등급으로 나뉘는데 위관급인 한 준위는 맨 아래인 광복장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와 군이 한 준위가 사실상 비상사태(준 전시사태)에서 순직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고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보국훈장을 줬던 것이다.

무공훈장은 ‘명예 포상’이기 때문에 훈장과 관련한 직접적인 포상금은 없다. 대신 한 준위는 순직 군인으로서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일반적인 순직이 아닌 교전 중 전사자 수준으로 보상금이 상향 지급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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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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