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중앙부처 등의 정원을 늘릴 때 일몰제 도입을 골자로 한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지침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해당 연도의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연가보상비 축소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여유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보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적인 정원 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운영정원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조직·정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여부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총액인건비 제도는 각 기관이 해당 연도의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연가보상비 축소 등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여유 재원을 인력 증원이나 보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적인 정원 증원은 계약직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운영정원 증원이나 기구 신설에 대해서는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하는 일몰제를 도입토록 했다. 조직·정원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달성 여부에 대해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4-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