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검법·SSM법 본회의 상정불발

국회, 특검법·SSM법 본회의 상정불발

입력 2010-05-19 00:00
수정 2010-05-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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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대 전반기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활동일인 19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검사 스폰서’ 의혹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은 여야간 이견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 이한성,민주당 양승조 의원 등 여야 법률담당 원내부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특검법 협상에 나섰으나,특검 수사대상 등을 둘러싼 견해차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의 범위와 관련,한나라당은 공소제기를 전제로 한 범죄수사에 한정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사건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는 등 의견차를 노출했다.

 수사 기간과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도 한나라당은 ‘수사기간 30일,변협의 특검 추천’,민주당은 ‘수사기간 45일(연장 20일),대법원장의 특검 추천’으로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수사대상으로) 전 검사를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으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특검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표적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강화법안(유통산업발전 및 대.중소기업 상생법)도 유통법 처리 및 상생법 보류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두 법안의 동시처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견해차가 절충되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특검법과 SSM법의 5월 처리가 무산되면서 여야는 6.2 지방선거 일정에 몰두한 채 민생이나 국민적 관심사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정상들에게 효율적인 경호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안,물의 재이용 촉진.지원법안,국회법 개정안,재래시장.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총 36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18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종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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