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이것이 문제다] 조작 못하게 관련법 정비… 여론조사위 구성 바람직

[여론조사 이것이 문제다] 조작 못하게 관련법 정비… 여론조사위 구성 바람직

입력 2010-06-10 00:00
업데이트 2010-06-1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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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론조사, 이렇게 바꾸자

2008년 18대 총선에서 낙선한 김영주 전 의원에게 여론조사는 ‘악몽’이다. 영등포 갑에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과 맞붙었던 김 전 의원은 선거기간 내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애를 먹었다. 지지율 차이가 20% 포인트 가까이 나는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위축된 당 조직은 움직이지 않았고,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려 지레 투표를 포기하는 지지자들이 속출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득표율 차이는 1.2%포인트, 900여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김 전 의원은 “직접 겪어 보니 여론조사에 의도가 들어가 있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어떻게 추출한 대상에게 어떤 내용을 물었는지 정확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속 조사를 하는지, 설문 문항이 편향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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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이후 ‘여론조사 무용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당시의 여론 패턴을 조사한 것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유권자들은 “조작이나 왜곡을 한 것이 아니냐.”며 믿지 않는다. 민심과 괴리된 여론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법·제도 정비, 언론기관의 인식 전환 등 총체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객관·공정성 심사 통과 조사만 발표를

한나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 직전 한 인터넷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했다는 이유였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 언론사는 질문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응답률이 낮은 조사결과를 보도해 다른 언론사도 인용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대상 선정 방법, 조사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처벌 받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함께 공표할 사항들을 준수하라고 안내하고는 있지만, 그중 하나를 빼놨다고 해서 처벌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런 조항을 편법으로 악용하는 후보들도 있다. 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때는 보도일시와 출처만 밝히면 된다. 이에 오차범위 등의 정보는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단순 지지율만 문자메시지로 보내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다.

때문에 공정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보다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의 경우 별도의 여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객관성·공정성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조사기관의 전문성 고양도 시급한 과제다. 표본 오차는 샘플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비표본오차’는 조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비표본오차는 자연과학으로 따지면 실험실이 무균상태라는 전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객관적 문항 설계와 전문적 소양을 갖춘 조사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비표본오차가 크다는 것은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어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뉴스사이트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은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사원들이 질문을 원문 그대로 제대로 하는지,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는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감시원을 두는 조사기관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생략하는 실정”이라면서 “여론조사기관은 가장 중요한 선거정보를 유권자와 정치권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책임의식, 윤리의식을 갖고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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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로 비용 분담·표본 확대 필요

한국조사협회의 42개 회원사들이 공동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KT 전화번호부의 등재율은 50~60% 안팎이다.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부 기관에서는 임의번호걸기(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랜덤 방식이라 결번도 많아 전화가 걸릴 확률이 일정하지 않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언론사 간 공동작업의 필요성도 제시된다. 보다 정확한 여론조사를 위해서는 비용과 인력이 더 확충돼야 하는데, 언론사 한 곳이 다 떠안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방송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는 인력과 비용을 2~3배로 늘려 과거에 비해 정확성을 높였다.

휴대전화로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도 제안되지만,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현실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설문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아마 개인정보보호법 전체를 다 뜯어고치고 조항마다 전제조건, 제한을 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아무리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이라고 해도 개인 정보를 함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할 가입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흥미 위주 경마식 보도 그만 해야

흥미 위주의 경마식 보도, 후보자 줄세우기식 보도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2008년 총선 때 선거활동을 모니터링한 시민단체 ‘총선미디어연대’는 여론조사 보도준칙을 내놨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사는 여론조사 방법과 오차, 응답률 등은 물론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설문지와 결과분석표도 모두 게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지율 및 선호도 관련 내용을 중요 보도나 제목으로 부각시키지 말고, 지지율 차이가 표본오차 안이면 순위를 명시하지 말도록 권했다. 여론조사 보도는 되도록 결과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결과를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지지율을 밝힐 때는 꼭 눈에 띄도록 표본오차 범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예를 들어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A후보 35%, B후보 20%이고 표본오차가 ±3%라고 하자. 이 경우 실제 지지율 격차는 15%포인트에서 표본 오차를 감안해 9%포인트까지 줄어든다는 의미다.

에이스리서치 대표인 조재목 한양대 특임교수는 “반드시 오차범위를 표시하고 이를 감안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야 한다.”면서 “이 구간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결과가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지혜·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6-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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